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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발행한 자산운용특별계획은 독립된 법인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위험은 격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 주체/독립 법적 주체의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조: "계약법" "(1999) 제2조, "저작권법"(2001) "상표법" 제2조(2001) "보험법" 제3조(2002) "조합법" 제7조, "단독" 소유권'법', '중외합작기업법' 등

"증권회사의 자산유동화업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자산유동화업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업을 말한다. 특정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거나 자산포트폴리오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을 통해 상환지원을 제공하고, 구조화된 접근방식을 통해 신용보강을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사업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규정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유동화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적용됩니다. 전항에서 "특수목적회사"라 함은 증권회사가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립한 특별자산관리계획(이하 "특별계획"이라 한다) 또는 기타 증권회사가 인정한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3조

특별계획자산의 관리, 사용, 처분 또는 기타 상황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계획자산으로 분류된다. 특별계획사무소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제3자에 대한 채무는 특별계획자산에서 부담한다. 특별계획자산은 원래 지분 소유자, 관리자, 보관인 및 기타 사업 참가자의 고유 재산과 무관합니다. 원권자, 관리인, 보관인 및 기타 업무참여기관이 법정해산, 법률에 의한 취소 또는 파산선고로 인해 청산된 경우 특별계획재산은 청산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