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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가정폭력 방지법은 언제 공포되고 시행되나요?

우리나라는 최초의 가정폭력 방지법이 2016년 3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2016년 3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 방지법'이 통과됐다. .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법적 형식으로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가족간 폭력 폭언, 협박 등을 통해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기타 침해 행위'는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 방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 보호 이 법은 가족 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하고 조화로우며 문명화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의 화합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3조: 가족은 서로 돕고 돌보며 화목하게 생활하고 가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국가와 사회, 가족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을 금지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여성 및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 부서가 반가정 활동을 잘 수행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폭행.

인민일보 온라인 -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폭력 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정신적 학대도 가정폭력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