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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는 형법의 어떤 조항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263조의 강도죄는 강도행위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물건을 강탈하여 사람을 중상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1. 강도죄란

1. 폭력, 강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재산을 훔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2. 소위 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강도범죄 중 폭력이란 피해자의 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강요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법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 및 강압 이외의 방법을 말합니다.

2. 총을 소지한 강도

1. , 가해자가 강도 사건 당시 손에 총을 쥐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차고 있는 총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2. 가해자가 실제로 총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이번 상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실제로 총을 쥐고 있지 않지만 구두로 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총을 휴대하고 있지만 손에 쥐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3. 가해자가 소지한 총기는 공안기관이 제정한 관련 총기 관리법에서 규정한 총기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모의총을 들고 있는 등 에이전트가 실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장강도의 가해자는 주관성이 매우 높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의 개인권리에 큰 위협을 가하며,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4. 가해자가 소지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제조, 구매, 판매, 도난, 강탈, 강탈된 경우에는 무장강도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제조, 구매, 총기 판매, 도난, 강탈 등도 상응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군수품 강탈 또는 긴급구호, 재난구호, 구호물품

1. 군수품은 총기류, 탄약, 폭발물을 제외한 모든 군수품을 말한다.

2. 여기서 말하는 긴급·재난구호·구호물자란 구조, 재난구호, 구호의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된 물품을 말하며, 보관, 운송, 사용 중인 물품도 포함한다.

3. 군수물자나 긴급구호물자, 구호물자를 강탈한 자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이러한 물품을 강탈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또는 당시에 몰랐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물품을 강탈당한 사건은 이 상황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63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탈한 자는 이하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1) 집에서의 강도,

(2) 대중교통에서의 강도,

(3)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의 강도,

(4) 반복적인 강도 또는 막대한 양의 강도;

(5)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강도;

(6) 군인 및 경찰을 사칭한 강도;

(7) 총을 이용한 강도;

(8) 군수품 또는 긴급, 재난 구호 또는 구호 용품을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