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 거주 허가 처리 조건
1, 심천시 내 7 일 이상 거주하는 비선전시 호적인원은 주거등록을 해야 한다.
2, 주거등록을 하는 사람은 주거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주거증을 신청하는 것은 주거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비심호적 인원이 주거증을 신청하는 것은
(1) 특구에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가 있어야 한다. 비심호적 인원은 주거등록일로부터 주거증을 신청한 날까지 12 개월 연속 거주하며 법적으로 안정된 거처로 간주된다.
(2) sar 에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비심호적 인원은 주거등록일로부터 주거증을 신청한 날까지 특구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한 지 12 개월 연속 또는 주거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2 년 동안 18 개월 동안 누적되어 합법적으로 안정된 직업으로 간주된다.
(3) 특구 인재 도입 규정 및 특구에서 전일제 중고학력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 비심호적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구에 거주등록을 하면 주거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P > 선전 거주증 수속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증 신청서 "선전 거주증 신청서";
2,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3, 디지털 사진 영수증
4,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한다.
(1)
(2) 부동산을 소유하여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부동산권증' 또는 기타 재산권증명서 원본과 사본 ('부동산권증' 소유자의 배우자, 자녀는 주거증 유치시 현지 호적본과' 결혼증명서' (또는 혼인상태 증명서) 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인재, 해외 인재로 주거증을 신청한 사람은 시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자료를 제출한다.
(4) 창업이나 문화예술 창작으로 신청한 경우 시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프로젝트 확인 자료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5) 공부로 신청한 것은 전일제 학교기관이 선전시 주거증 온라인 유치 시스템에 등록해 전자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선전시 주거증 신청서와 자격증 소지자 명단이 집중적으로 유치됐다. (주:,,,,,,,,,,,,,,,,,)
5, 신청자가 2-49 세 기혼 육령 여성인 경우 현 거주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에서 발급한 거의 3 개월 동안 유효한' 광둥성 유동인구 피임 신고서' 를 제공해야 한다. 그 중 이혼, 사별, 출산 정책에 부합하는 불임 조치 1 년 이상 현 거주지 지역 워크스테이션 제공의' 면제 대상' 내용
6, 시 정부가 제출해야하는 기타 정보. < P > 심천 거주증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처리인이 거주증 계좌로 시스템에 접속해 실제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접수점을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2, 접수: 거주증을 클릭하고 신고 조건을 기입하여 관련 부서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감사: 정부 부처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를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카드를 제작합니다.
4, 수취 증명서: 신청인은 신분증 서류를 접수처에 가지고 거주증을 수령합니다. < P > 요약하면 선전시에서 7 일 이상 거주하는 비선전시 호적 인원은 주거등록을 해야 한다. 시 () 구 공안기관 () 은 주거등록과 주거증 신청 접수, 심사, 발급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심호적 인원의 주거등록과 주거증 서비스 관리는 법에 따라 관리, 권익 보호, 서비스 최적화, 편의 효율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선전 경제특구 거주증 조례' 제 5 조 < P > 시, 구 공안기관은 주거등록과 주거증 신청 접수, 심사, 발급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시 발전개혁부는 주거증 서비스 관리의 정책 제정과 종합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 P > 시 경제무역정보화부는 주거등록과 주거증 서비스 관리 관련 정보 시스템 건설 및 관련 정보의 통합, * * * 향유 및 응용을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시, 구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위생 및 가족계획, 교육, 민정, 주택 및 건설, 시장 감독 관리, 교통운송 등의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주거증 관련 서비스 관리를 담당한다. < P > 제 7 조 < P > 주거등록은 신고의무인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 비심호적 인원이 특구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나 공안기관이 위탁한 기관에 비심호인 주거등록 정보를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