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 납부세액 = 과세소득 × 25.
'법인세 규정'에 의거: 법인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납하며, 월 또는 분기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납합니다. 기업이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세를 과세소득의 1/12 또는 1/4로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기타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따라서 선납법인세 계산식은 월(분기) 선납소득세 = 월(분기) 과세소득×33 또는 월(분기) 선납소득세 = 전년도 과세소득×1/12(또는 1/4)×25.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는 매월(분기별) 단위로 미리 납부해야 하며, 연말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초과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환불되며 초과분은 보상됩니다. 계산식은 연간 납부소득세 = 연간 과세소득 × 33, 확정 납부소득세(환급) = 연간 납부소득세 - 매월(분기) 선납소득세 총액입니다.
1분기말 해당연도 누적이익이 A라면, 2분기에는 누적이익이 이보다 적으면 법인세 A*25*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A*보다 높으면(B) 이번 달에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A보다 높으면 (B-A)*0.25의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분기와 4분기.
즉, 1분기부터 다음 분기까지 손익계산서의 누적 이익을 순차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 그 차액은 법인세로 처리되어 해당 세율보다 적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분기에 미리 납부해야 할 법인소득세는 100,000위안에서 3분기에 납부한 25,000위안인 75,000위안이 됩니다.
추가 정보:
법인소득세 법정공제항목은 법인소득세의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법인세 규정은 기업의 과세 소득이 기업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손실 및 허용된 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납세자가 상품을 생산,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의미합니다. 비용이란 납세자가 상품의 생산, 운영, 노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한 판매비, 관리비, 금융비를 말한다. 손실이란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발생한 각종 영업외비용, 영업손실, 투자손실 등을 말합니다. 또한 기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납세자의 재무회계 처리가 세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비용, 비용, 결손금 등 법인세의 법정 공제 항목 외에 관련 세법 규정에서도 세법에 따라 세액 조정이 필요한 일부 공제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주로 포함합니다.
⑴ 이자비용 공제. 생산 및 운영기간 동안 납세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동종 대출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서 공제합니다.
⑵ 과세 대상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규정은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과 급여를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년간 시행해 온 내국기업의 세금 계산 및 급여 제도를 폐지하여 국내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 다만, 사실에 근거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급여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명백히 부당한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가세무총국은 '시행규정'을 뒷받침하는 '임금공제 관리조치'를 제정해 '합리적'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⑶ 직원복지비, 노조자금, 직원교육자금 등은 시행규정에서 종전의 공제기준을 유지하되(탈퇴율은 각각 14, 2, 2.5), 과세임금'이 '임금총액'으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공제액도 늘어납니다.
직원 교육 자금에 관해서, 기업이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행 규정은 국무원 재정 및 세무 기관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교육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총 임금 및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제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⑷기부금 공제. 납세자의 공익기부금과 구호기부금은 연간 회계이익의 12% 범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됩니다. 12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⑸사업접대비 공제. 사업상 접대비는 납세자가 사업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필요를 위해 지출한 사회 접대 비용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정확한 기록이나 문서를 제출한 경우 생산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접대 비용을 다음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정" 제43조에서는 기업의 생산 및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접대비에 대하여 발생한 금액의 60%를 공제하되, 최대 한도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영업소득, 즉 세법에서는 '양면 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 접대를 구별하기 위해 기업에서 발생한 업무 접대 비용은 60만 지출하도록 허용됩니다. 다만, 접대비 중 개인소비 부분은 제외하고, 최대 공제액은 판매(사업)소득의 5‰로 제한합니다. 이는 일부 기업이 식사비를 더 많이 사용하여 업무상 접대 비용을 40%까지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서나 허위 청구서가 취소되어 업무상 접대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기업 소득세 - 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