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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법 전문개정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중화 인민 * * * 과 국가는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 P > 국민 소유, 즉 국가 소유 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 P >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 P > 국가는 공적 * * * 이익의 수요를 위해 법에 따라 토지에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 P > 제 3 조는 토지를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제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시스템을 시행한다. < P >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편성하고 토지 용도를 규정하고 토지를 농용지, 건설지, 미사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 P >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설용지는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 * * * 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 등을 포함한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 P >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 P > 제 5 조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는 전국 토지의 관리와 감독을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설정과 임무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 P > 제 6 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P > 제 7 조는 토지자원 보호 및 개발, 토지 합리적 이용, 관련 과학연구 수행 등에서 성과가 뛰어난 단위와 개인을 인민정부로부터 장려했다. < P > 제 2 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 P > 제 8 조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 P >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에 의해 국가가 소유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 P > 제 9 조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 P > 제 1 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하고 관리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내 각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촌민팀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미 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 P > 제 11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해서 책자를 발급하고, 증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을 확인한다. < P >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비농업 건설에 사용되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해서 증서를 발급하고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 P >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해서 증빙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 P > 임지, 초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고, 수면, 갯벌의 양식 사용권을 확인하며,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초원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 과 국어업법' 에 의거한다. < P > 제 12 조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토지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제 13 조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의 회원이 도급경영하여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 년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청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농민은 도급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P >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개별 청부 경영자 간 청부 토지에 대한 적절한 조정은 반드시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민 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5 조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 경영하여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경영을 하여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청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청부 계약에 의해 합의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청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 P >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경영하는 것으로, 반드시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6 조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 P > 단위 간의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 개인,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 P >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 P >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당사자도 토지 이용 현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 P > 제 3 장 토지이용마스터플랜 < P >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정비와 자원환경보호의 요구 사항, 토지공급능력, 각 건설 토지에 대한 수요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조직해야 한다. < P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계획 기한은 국무원이 정한다. < P > 제 18 조 하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상위 수준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 < P >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마스터플랜 중 건설용지 총량은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경지보유량은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은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P > 제 19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편성된다. < P > (1)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 건설 점유 농지를 통제한다.

(b) 토지 이용률 향상;

(3) 모든 유형 및 지역 토지의 전반적인 배치; < P > (4) 생태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 P > (5) 점유 경작지는 개간 경작지의 개발과 균형을 이룬다. < P > 제 2 조 현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토지 이용 구역을 나누어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P >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토지 이용 구역을 나누고, 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각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 P > 제 21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등급 심사 비준을 실시한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구가 백만 이상인 도시, 국무원이 지정한 도시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부에 비준을 요청했다. < P > 본 조의 제 2 항, 제 3 항 이외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향토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성급 인민정부가 허가한 구역의 시와 자치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 P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이 승인되면 반드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 P > 제 22 조 도시 건설지 규모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존 건설지를 충분히 활용해 농지를 차지하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차지해야 한다. < P > 도시 마스터 플랜, 마을 및 마을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연계되어야 하며, 도시 마스터 플랜, 마을 및 읍 계획에서 건설지 규모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와 마을, 집진 건설지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도시 계획 구역 내, 마을 및 마을 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와 마을, 마을 건설 부지는 도시 계획, 마을 및 마을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 P > 제 23 조 강, 호수 종합 관리 및 개발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강, 호수, 저수지의 관리와 보호 범위 및 홍수 저장 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은 강, 호수 종합 관리 및 개발 이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강, 호수 홍수, 홍수 저장 및 물 수송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P > 제 24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계획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용지 총량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 P > 토지이용연도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산업정책, 토지이용마스터계획, 건설용지와 토지이용실태에 따라 편성됐다.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의 편성 승인 절차는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의 편성 승인 절차와 동일하며, 비준이 내려지면 반드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 P > 제 2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이용년도계획의 집행 상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집행 내용으로 등급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 P > 제 26 조 승인 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개정' 은 원래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없다. < P > 국무원이 승인한 대형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용지는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을 변경해 국무원의 승인 서류에 따라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 P >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용지는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바꿔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토지이용마스터플랜승인권한 내에 속하며,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서류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수정해야 한다.

제 27 조 국가는 토지 조사 제도를 수립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조사를 진행한다.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는 조사에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조사 성과, 토지사용 계획, 국가가 제정한 통일기준에 따라 토지등급을 평가한다.

제 29 조 국가는 토지 통계 제도를 수립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와 동급 통계부서 * * * 와 함께 통계조사방안을 마련해 법에 따라 토지통계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토지통계를 발표한다.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신고, 은폐, 거부, 지체해서는 안 된다. < P > 토지행정 주관부와 통계부서 * * * 와 함께 발표된 토지면적 통계는 각급 인민정부가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을 편성하는 근거다. < P > 제 3 조 국가는 전국 토지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 이용 상황을 동적으로 감시한다. < P > 제 4 장 경작지 보호 < P > 제 31 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를 비경지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국가는 점유 경작지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비농업 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비준을 받은 것으로, 따라? 얼마를 차지합니까, 얼마를 개간합니까? 경작지를 점유하는 기관이 점유한 경작지의 양과 질이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전용금은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작지를 개간하는 계획을 세우고,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가 계획대로 경작지를 개간하거나 계획조직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고 검수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 P >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가 점유한 경작지 경작층의 토양을 새로 개간한 경작지, 저질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 개량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3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여 본 행정 구역 내 경작지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작지의 총량이 줄어든 것은 국무원이 규정된 기한 내에 개간하고 감소한 경작지의 양과 질이 비슷한 경작지를 조직하도록 명령하고, 국무원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농업 행정 주관부와 함께 검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작지명언) 개별 성, 직할시는 확실히 토지 예비자원 부족으로 건설용지를 새로 증설한 후 새로 개간한 경작지의 수가 점유한 경작지의 수를 보상하기에 충분치 않다. 반드시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본 행정구역 내 개간된 경작지의 수를 감면하여 쉽게 개간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 P > 제 34 조 국가는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 다음 경작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기본 농지 보호구역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 P > (1) 국무원 관련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 식량, 면, 석유 생산기지 내 경작지. < P > (2) 좋은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을 갖춘 경작지는 개조 계획과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을 실시하고 있다.

(c) 채소 생산 기지;

(d) 농업 연구, 교육 실험 분야; < P > (5) 국무부는 기본 농지 보호구역의 다른 경작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기본 농지는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8%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P >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은 향 (진) 단위로 구분돼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농업행정 주관부와 함께 실시한다. < P > 제 3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배수공사 시설을 유지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제고하고, 토지 사막화, 소금화, 수토유실, 토지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제 36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하고,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열등한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