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제적, 집약적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국가기본정책을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와 가장 엄격한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 제도를 실시하며, 토지자원 이용 개선 이 규정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수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 촉진에 관한 국무원 고시"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언급한 토지의 보존적, 집약적 이용이란 규모 지도, 배치 최적화, 표준 관리를 통해 토지를 보존하고, 토지 이용을 줄이고, 토지 이용 강도를 높이며, 비효율적인 버려진 토지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배분, 활성화 및 활용 등 토지이용 구조 및 배치를 활용, 최적화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행위 및 활동. 제3조 토지 관리 및 이용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보존 우선 원칙을 준수하고,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경작지를 적게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점유하며, 합리적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2) 합리적인 사용 원칙을 준수하고 기존 토지 자원을 활성화하며 국가 자원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 및 농촌 토지 활용 패턴을 구축합니다.
(3) 시장 할당 원칙을 준수하고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정부와 시장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토지 자원 할당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4) 개혁과 혁신의 원칙을 견지하고, 토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탐구하며,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의 새로운 모델을 혁신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토지자원 주관부처는 개발개혁, 재정, 도시농촌계획, 환경보호 등 부문과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토지보전과 집중이용의 목표와 정책, 조치를 통합해야 한다.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틀과 관련 계획 및 평가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제5조 토지자원 주관부서는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 활동을 전개하며 토지 절약 표준 시스템과 관련 표준 및 규격을 제정하고 토지 절약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모델의 채택을 장려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 개선을 촉진합니다. 제6조 토지를 경제적으로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현저한 성과를 낸 시, 현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자원부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제2장 규모 지도 제7조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건설용지의 규모, 배치, 구조 및 시기를 확정하고 건설용지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한다.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서 결정된 구속력 있는 지표와 구역 통제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위 토지이용종합계획은 상위 토지이용종합계획이 정한 구속력 있는 지표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다양한 지역과 산업 분야의 개발 토지 규모와 배치에 대해 조정 효과를 갖는다.
산업 발전, 도시 및 농촌 건설, 기반 시설 배치, 생태 환경 건설 및 기타 관련 계획은 전체 토지 이용 계획과 연결되어야 하며 건설 토지의 결정된 규모와 배치는 다음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
해당 계획이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건설용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적시에 조정 또는 변경해야 하며, 토지이용 규모를 축소하고 토지 배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용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제9조 토지자원 주관부서는 계획, 계획, 토지사용 표준, 시장 지도 등 수단을 통해 대도시의 신규 건설 토지 규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은 지역의 건설 토지를 적절하게 늘려야 합니다. 발전 잠재력이 크고, 중소 도시와 군에서도 민생을 위한 토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보장합니다. 제3장 배치최적화 제10조 도시 및 농촌 토지이용은 배치최적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개발구에 공업집중, 도시와 마을에 인구집중, 지역사회에 주민집중을 유도하며, 농촌인구를 중심마을과 중심진으로 집중시키고, 기능구역에 공업집중을 촉진할 것이다. 적당한 규모의 작업에서 경작지의 집중.
토지이용종합계획과 도시농촌계획에서 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를 벗어나 각종 신도시, 개발구역,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선형 인프라의 병렬 계획 및 건설을 장려하고 집중적 배치와 토지 보존을 촉진합니다. 제11조 토지자원 주관부서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도시개발 경계와 건축 금지 경계를 확정하고 건축용지의 공간적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 건설용지는 지역 여건에 따라 클러스터형, 직렬형, 위성도시로 배치하여 양질의 경작지를 점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시, 현 토지자원 당국은 도시 및 농촌 계획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기존 도시 토지의 내부 구조 조정 및 최적화를 촉진하며, 생산 토지를 통제하고, 국토를 보장하며, 생태 토지 비율을 높이고, 도시 건설 이용 증가 기존 토지 이용 비율은 도시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을 촉진할 것입니다. 제13조: 건설 프로젝트 토지의 최적화된 설계와 계층적 배치를 장려하고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건축 토지 사용권이 지상 및 지하에 설정된 경우 취득 방법 및 사용 기간은 지상에 설정된 건설 토지 사용권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계층적으로 양도된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하려면, 계층적으로 양도된 건설용지의 최저가격 기준을 현지 기준 지가와 실제 부동산 거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제14조: 전체 설계와 합리적인 배치를 갖춘 건설 프로젝트용 토지의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개발을 촉진합니다.
용도상호연관성이 높고, 종합적인 계획과 건설이 필요하며, 실제로 분할공급이 어려운 복합용도 건설사업용 토지의 경우 시·군 토지자원당국이 양도·공급할 수 있다. 토지 1필을 기준으로 토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저 양도가액을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종합건설사업을 위한 토지공급에는 입찰, 경매, 상장을 통한 양도가 포함되며, 입찰, 경매, 상장을 통해 토지 전체를 양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