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란 무엇이며 행정처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통계법 시행세칙'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열거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가는 수준 위의 인민정부 통계기관 또는 국가통계국이 파견한 조사팀은 경고를 발령하고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조례" 제33조. 통계법 실시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상가구가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열거된 위법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 또는 국가통계국이 파견한 조사팀은 경고를 발령하고 최대 1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 '통계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통계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한 단위 또는 개인은 벌금에 처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