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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폐증으로 인한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수준은 몇 개입니까?

규폐증은 1기 규폐증, 2기 규폐증, 3기 규폐증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3기 규폐증은 말기에 폐 조직의 섬유화를 일으키는 단계로 가장 심각합니다. 인체에 대한 병리학적 영향. 규폐증 업무상 부상이 확인되면 장애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업무상 부상 및 장해 보상과 회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규폐증으로 인한 업무 관련 부상은 몇 단계로 구분됩니까? 규폐증은 1단계 규폐증, 2단계 규폐증, 3단계 규폐증으로 구분됩니다. 폐의 규폐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국소 조직 섬유증의 후기 단계는 인체에 ​​가장 심각한 병리학적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규폐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수준: 1. "GB/T16180-2004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수준에 대한 노동 능력 평가"의 1급 장애 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4단계 심각한 폐 기능 손상 및 호흡 곤란. 평생 기계적 환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2. "GB/T16180-2004 노동 능력 평가 -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수준"의 1단계 장애 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 기능 장애를 동반한 III기 진폐증 및/또는 심각한 저산소혈증. 3. "GB/T16180-2004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수준에 대한 노동 능력 평가"의 2단계 장애 기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중등도의 폐 기능 장애가 있는 III기 진폐증 및 /또는 중등도의 저산소혈증 질환. 4. "GB/T16180-2004 노동 능력 평가 -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수준"의 2단계 장애 기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진폐증은 심각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폐 기능 손상 및/또는 심각한 저산소혈증. 5. "GB/T16180-2004 노동 능력 평가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수준"의 2급 장애 기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활동성 폐결핵을 동반한 3기 진폐증 . 6. "GB/T16180-2004 노동 능력 평가 -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수준"의 3단계 장애 기준 제37조의 규정에 따름: 3기 진폐증. 7. "GB/T16180-2004 노동 능력 평가 -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애 수준"의 3단계 장애 기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등도 부상을 동반한 2기 진폐증 및 /또는 중등도의 저산소혈증. 8. "GB/T16180-2004 노동 능력 평가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수준"의 3단계 장애 기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활동성 결핵과 결합된 2기 진폐증 . 9. "GB/T16180-2004 노동 능력 평가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의 장애 수준"의 4단계 장애 기준 제50조의 규정에 따름: 진폐증 II기. 10. "GB/T16180-2004 노동 능력 평가 -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애 수준"의 4단계 장애 기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중등도 부상을 동반한 1기 진폐증 및/ 또는 중등도의 저산소혈증. 11. "GB/T16180-2004 노동 능력 평가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수준"의 4단계 장애 기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활동성 결핵과 결합된 1기 진폐증.

2. 보상기준 호구가 조정지역이 아닌 1~4급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근로관계 종료 또는 종료를 요청하고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한 번만 조정 지역의 사회 보험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사회 보험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산업 상해 보험 혜택을 지불하고 산업 상해 보험 관계를 종료합니다. ) 일회성 장애 보조금. 본 조례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발행한다. (2) 장애 수당. 본 조례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액은 10년 동안 1회에 걸쳐 일괄 계산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장애 1급은 15개월분, 2급 장애는 14개월분, 3급 장애는 13개월분, 4급 장애는 12개월분의 기준에 따라 계산, 지급됩니다. 개인 급여. (4) 생활관리비.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하는 사람은 본 규정 제27조 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10년 동안 일회성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보철물, 교정기, 보철안, 의치, 휠체어, 목발, 기타 보조기구를 설치해야 하거나 보조기구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재활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보조기구는 일상생활과 생산작업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국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다른 모델의 제품을 선택할 경우, 대중적인 모델보다 비용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1급~4급으로 판정되어 이직 및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퇴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혜택: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장해등급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기준은 1급 장해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 장해는 개인급여 25개월, 3급 장해이다. 장애는 23개월 개인급여, 4급 장애는 21개월 개인급여입니다. (2) 장애 수당.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개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 3급 장애는 85세입니다. 급여의 80%, 4급 장애의 경우 급여의 75%.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지역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어 장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근로자는 통합된 지역 직원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산업상해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근로자는 원래 소속 부서와의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장애수당은 기본연금보험 급여 조정방법을 참고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 근로자가 등록된 거주지가 해당 단위의 위치에서 본래의 장소로 돌아갈 경우 해당 지역 사회 보험 기관은 표준에 따라 장애 수당을 6개월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전년도 조정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6개월간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수하물 처리비, 식비 등은 출장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장애등급 1~4등급으로 판정되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경우, 업무상상해보험기금은 자신의 수준에 따라 일일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 부상당한 직원의 치료 장애. 생활돌봄비는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월별로 산정되며, 기준은 1급 60%, 2급 50%, 40%이다. 세 번째 수준은 30%입니다. 생활돌봄비는 전년도 통합지역 직원의 평균임금 인상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전년도 통합지역 직원 평균임금이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에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규폐증이 업무 관련 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그러나 또한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업무 관련 상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