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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에서는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기준을 조정하여 장애 수당 순익을 월 4,511위안으로 높였습니다.

Text/Yangcheng Evening News 전 미디어 기자 Zhou Cong 11월 2일, 기자는 광둥성 인적자원사회보장국으로부터 최근 지방 인적자원사회보장국과 성 재무부는 광둥성의 업무상 상해 보험 장기 급여 지급 기준에 관한 "2022년 연차 보고서 조정 정보" 공지(이하 "공지")를 발행했습니다. 기자는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 조정에는 성의 1~4급 업무상 부상 근로자에 ​​대한 장애수당 조정식과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연금 조정식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업무 관련 부상 1~4급 직원에 대한 장애 수당 및 업무 중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지원 가족 연금, 생활 돌봄비 등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의 장기 혜택 조정을 위한 조치. 사진/영상 중국의 1~4급 장애 수당: 최저 4,511위안/월로 인상됩니다. 1~4급 장애 수당은 어떻게 조정됩니까? "고시"에는 광둥성 인민사회 규정[2019]에 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0호 관련 규정 및 조정 공식에 따라 2022년 광둥성 1~4급 장애 수당의 1인당 조정액은 288위안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정된 조정과 적절한 기울기를 결합하는 원리에 따라 조정이 수행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1급에서 4급 장애 수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4급, 3급, 2급, 1급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고정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할당량을 늘린 후에도 성의 “최저선”인 4,511위안보다 여전히 낮은 사람들에게는 4,511위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에 새로 1급에서 4급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기본 생활 수준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통지"에서는 해당 사람에 대해 승인된 장애 수당이 여전히 월 4,511위안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장애 수당을 처음 받은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월 4,511위안입니다. 생활돌봄비용 : 인력 2종, 지역 2가지로 구분 조정 생활돌봄비용은 '분류별 안내 및 원활한 전환'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조정방법' 및 "특정 인원에 대한 특별 조정"은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일반적인 조정 방법 "광둥성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제64조에 따라 성의 도시는 두 가지 유형의 조정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지역은 광저우와 심천으로 평균 임금이 직원의 급여는 성, 주하이시 및 성(광저우시 매개변수 구현)의 급여보다 높으며, 2021년 도시 민간 단위 직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광저우, 선전, 주하이). 시는 각각 12,024위안, 12,964위안, 10,121위안), 1급, 2급, 3급, 4급 생활 돌봄비는 60%, 50%, 40%, 30%로 계산됩니다. 각각 조정 기초. 다른 유형의 지역은 기타 18개 현과 시입니다. 2021년 성의 도시 민간 단위 직원의 평균 급여는 1급, 2급, 3급으로 사용됩니다. 1급, 4급 생활 돌봄비는 같은 기준으로 조정 기준의 60%, 50%, 40%, 3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월 6015위안, 월 5012.5위안입니다. 각각 4010위안/월, 3007.5위안/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생활돌봄비를 받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생활돌봄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승인 및 발급됩니다. '일반조정방식'에 따라 조정된 생활돌봄비 기준이 조정 전 기준보다 낮을 경우, 당분간 '일반조정방식'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급, 2급, 3급으로 변경되며, 4급 자가간호장애인은 매월 130위안, 월 120위안, 월 110위안, 월 100위안의 추가 지급을 받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추가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부양가족 연금: 1인당 월 80위안 고정 인상 2022년 광둥성 1인당 부양가족 연금 조정 금액은 80위안. "고시"에는 할당량 조정과 적절한 경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양친족연금을 받은 사람은 2022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월 정액 80위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경우, 노인 또는 고아는 1인당 월 107위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이자 독거노인인 경우 1인당 월 134위안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2년 할당량 상향 이후에도 거주 도시의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여전히 낮은 자(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더 높은 기준으로 결정) 도시 소재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이 조정됩니다. 5~6급 업무상 부상을 입은 장애인: 장애 수당은 근무하는 단위별로 조정 및 분배됩니다. "고지"에 따라 5~6급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 향유되는 장애 수당에 대해 고용주는 본 고시의 관련 조치를 참조하여 지급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급 및 6급 장애 수당 조정 금액은 각각 월 269위안, 월 231위안 이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이 당초의 장애수당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일 상황에 대한 조정된 장애수당 기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조정된 실제 기초연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계산합니다. 2022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