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산휴가 기준
출산휴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의 출산휴가 조항
노동법 제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보호규정' 제8조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15일을 포함하여 9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15일 추가되며,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는 1명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법정 출산휴가는 90일이다. 사용자는 회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법정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9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병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병가 중에는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국내 노동법에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출산휴가에 대한 보충 규정이 있습니다.
2. 여성직원의 출산휴가는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입니다. 출산이 어려울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한 경우, 고용주는 의료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무원이 공포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 관련 규정에 의거)
3. 노동부는 또한 '노동부 고시'를 발표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규정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중 처우와 적용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 유산이 10% 미만인 경우 임신 4개월이 경과하고 유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부서의 소견에 따라 15일부터 30일까지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 출산휴가 기간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2) 출산휴가 만료 후에도 신체적 사유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 이후의 급여는 출산 후 질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의료 부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각 성, 시, 지역마다 출산휴가에 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남성 직원의 경우, 아내가 출산휴가 중일 때 그에게도 아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국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단위에서는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사용 여부, 실제 필요에 따른 기간 및 보수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출산 휴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
장시성은 출산 규정을 충족하는 부부에게 국가가 정한 휴가를 즐기는 것 외에 추가로 60일의 출산 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남성에게 15일의 육아휴직을 준다.
닝샤는 출산 규정을 충족한 부부에게는 원래의 98일 출산휴가에 추가로 60일의 출산휴가를, 배우자에게는 25일의 육아휴직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로 합산하면 183일의 휴가가 가능하다.
베이징, 광저우 등에서는 출산 규정을 충족하는 여성의 출산 휴가를 국가가 규정한 98일에서 128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는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휴가를 98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노동기구(WTO) 모성보호협약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3년의 출산휴가로 세계에서 가장 긴 출산휴가를 갖고 있고, 일본은 2~3년의 출산휴가를 갖고 있다.
최근 국가 '노동법' 출산 휴가 조항에서는 모든 성에서 기본적으로 출산 휴가를 약 2개월 연장했으며, 배우자의 육아 휴가 날짜도 명시했는데, 그 중 장시성은 15일이다. 사천의 경우 15일, 닝샤의 경우 최장 25일입니다. 유산이나 기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여성에게도 해당 휴가 날짜가 있으며 배우자의 간병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