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 관리 책임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책임서
기사 1:
파티 a:
1, 을측은 시공현장의 안전관리와 반제품 보호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인명피해, 재산손실,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① 을측은 안전생산책임제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현장 전문당직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② 을측은 반드시 jgj59-99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시공현장을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검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P > < P > 을측은 관련 법규 및 모든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실시하고 유지해야 한다. < P > < P > ④ 을측은 안전자료가 완비되어 시공방안 (조치), 안전교착분부, 분업 목표성, 시공사 입장은 안전훈련 등을 보장해야 한다.2, 갑은 현장안전관리지도팀을 구성해 을측 현장안전관리 업무를 독촉하고 점검한다.
3, 갑은 월일부터 을원/일을 당직비용으로 보조한다.
파티 a 서명:
파티 b 서명:
년 월 일
기사 2:
< 안전생산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시공현장을 엄격히 다스리고, 시공현장 운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시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촉진한다.1, 관리목표:
1, 중대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공사사망사고는 0 이다.
2, 중상 주파수 제어는 0 이고 부상 주파수 제어는 0 입니다.
3, 현장 내 안전위험 정류율은 시한 내에 100 에 달하여 현장의 중대한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한다.
4, 현장에서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화재 위험 정비율은 시한 내에 100 에 이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고공 낙하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자들이 모두 보호조치를 착용하거나 보호울타리를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중대한 중독 사고 및 대량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건설현장에서 문명적이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 생산 요구 사항
1, 시공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안전조치가 부적절하여 사고의 책임과 그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공측이 책임지는 사상자는 시공측이 책임과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2, 시공측은 갑과 갑의' 시공현장 안전관리' 및 관련 규범을 숙지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지 정부의 안전 시공에 관한 각종 규정과 업계 주관부에서 공포한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범, 표준 및 각종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안전 생산을 촉진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공 현장 인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3, 시공측은 반드시 갑 측의 현행 안전생산 관련 각종 규칙과 관리 방식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경제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을 측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3, 시공 현장 안전 요구 사항:
1 그렇지 않으면 벌금 등 손해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2, 시공측은 반드시 안전보호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개인노동보호용품은 정기적으로 정량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시공측의 원인으로 안전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측이 부담해야 할 모든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3, 시공측은 모든 시공장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엄밀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사 및 기타 시공사 인원의' 인신안전과 건강' 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며, 시공현장의 모든 인원이나 인근 인원이 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진다.
4, 시공현장 및 시공인의 운영장소는 국가, 정부가 규정한 안전생산, 문명시공기준에 따라 방호작업을 엄격히 해야 하며 시공인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확보하고, 위법 작업, 위반지휘를 엄금해야 한다. 안전 규정, 위법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갑측 안전관리인은 조업 중단과 강제 정비를 요구하여 안전기준에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시공단위 공사비에서 두 배로 공제할 권리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안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전명언)
5, 모든 중요한 노동 보호용품은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것을 구입해야 한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망, 누전 보호기, 용접기 2 차 라인 보호기, 배전함, 5 심 케이블, 비계 패스너 등 시공측은 현장 시공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하고 효과적인 안전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스크, 안대, 귀 보호, 절연장갑 등의 개인 인신보호 장비도 착용해야 한다. 시공사 방호용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안전보호기구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공사가 스스로 책임진다.
6, 시공자는 최소한 한 명의 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안전방안과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갑측 안전관리원과 도킹합니다.
7, 시공측은 갑의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시공현장의 특수요구에 따라 시공을 엄격히 조직하고 갑의 안전검사를 받고 갑이 발급한 숨겨진 위험에 대한 시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시공측은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즉시 정비를 완료하고,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갑측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갑측은 규정에 따라 시공측에 경제처벌을 할 권리가 있다.
8, 건설측이 관리 및 자체 예방 조치가 불리하거나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 책임으로 인한 사건, 화재, 교통사고 (시공현장 포함) 등 재해사고, 사고 경제책임,
4, 기타 보충 조항:
1, 따라서 공장에 들어가는 화학품,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은 반드시 동문경경경경경경경경실에 등록해야 하며, 그 용도, 사용처, 건설측의 방호조치, 안전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가 시공측이 책임진다.
2 시공현장 동력화에는 반드시 화재증도 있어야 하고, 등록도 하고, 화재지점 보호조치, 안전책임자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가 시공측이 책임진다.
3, 시공현장의 임시전기는 반드시 배전실에 등록해야 하며, 배전실 전문 전기공이 겹겹이 겹치면 시공측은 임시전선을 사사로이 겹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가 시공사가 책임진다.
5, 합의서의 사본 본 계약서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쌍방이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다.
6, 유효기간은 연월일부터 (계약 마감일) 시공종료까지 동시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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