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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언은 추정사망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주체:

사망선언이란 자연인이 거주지를 떠나 법적 기간 동안 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는 법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당, 인민법원은 그의 사망을 선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의 사망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적 기간 동안 자연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인이 거주지를 떠난 후 4년 동안 행방불명되었거나 사고로 행방을 알 수 없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행방불명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 전쟁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선고 신청 시 실종기간 4년을 적용한다. (2)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망선고를 신청하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채권자, 채무자, 생명보험수익자 등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사망선고를 신청한 경우에만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망선고를 할 수 있다. 실종선고는 사망선고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므로 사망선고를 신청하는 자연인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선언은 인민법원이 해야 한다. 사망선고 사건은 인민법원에서만 심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자연인의 사망을 선언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사망 사건을 수리한 후 실종자 수색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일반실종의 신고기간은 1년, 사고로 인한 실종자의 신고기간은 3개월이다. 발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그의 사망을 선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실종자 수색 공고를 하는 기간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연인의 행방불명에 필요한 법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법원의 판결에서 확정된 실종자의 사망일을 판결에서 사망일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로 본다. 실종자의 날짜는 판결이 발효되는 날이다. 법적 객관성:

(1) 사망 선언의 개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자연인의 소재가 법적 기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실종자는 사망하고, 실종자는 평생 동안 거주지를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사망선언은 생리적 사망의 대칭이다. 생리적 사망과 달리 사망선언은 법적 추정이다. 사망선고의 제도적 가치는 배우자의 재혼권, 상속인의 상속권, 채권자의 변제권 등 생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망선고를 하면 사망선고자의 민사적 주체자격이 소멸되므로 법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다. 법률에 규정된 사망선고 조건은 실종선고 조건보다 훨씬 엄격하다. (2) 사망선고의 법적 요건 1. 사망선고를 받을 사람이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자가 거주지를 떠났거나 거주지에서 소식이 없고 생사불명인 경우도 있다. 2. 실종의 법적 기간이 도래한 경우 즉, 실종자의 소재가 법으로 정한 기간 동안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민법통칙 제23조에서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기간은 자연인이 실종된 날부터 계산하여 4년이고, 전쟁 등으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4년이다. 특별기간은 2년으로 하며, 비행기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하여 자연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고의. 3.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른다. 사망선고는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민통 의견' 제24조와 제25조의 해석에 따르면, 사망 선고를 받은 신청인의 범위는 실종 선고를 받은 신청인의 범위와 정확히 동일하지만, 그 순서에 제한이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신청인, 즉 이전 신청인의 신청 권리가 독점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그 다음이 부모, 자녀 순이고, 형제자매, 조부모, 조부모, 손자, 손자 순이다. ;마지막 순서는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른 사람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신청자의 우선 순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원, 윤리적, 정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원인의 순서에 따른 효과는 앞선 순서가 있을 경우 뒤의 순서는 제외되며, 같은 순서의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4. 법원의 선언. 법원은 사망선고 신청을 수리한 후 먼저 실종자 수색공지를 발부해야 하며, 공표기간은 1년이다.

발표기간이 지나 생사불명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판결을 통해 실종자의 사망선고를 하게 된다. 판결의 선고일은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날로 한다. (3) 사망선언의 효력 공식적으로 말하면 사망선언은 자연사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사망선언은 결국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민통의견 제36조 2항은 사망선고자가 자연사하기 전에 행한 민사법률행위가 사망선고자가 초래한 법적 결과와 충돌하는 경우, 그가 행한 민사 법적 행위는 법적 결과가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력 민법 원칙은 사망선고의 법적 효력은 공간적으로 사망선고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만 미친다고 본다. 즉, 그가 실제로 죽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아 있다면 그의 민권능력은 소멸되지 않으며 그의 민사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망선고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사망선고의 효력이 혼인, 후견 등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재산이 상속됩니다. (4) 사망선고의 취소 1. 사망선고 취소의 개념. 사망선고의 취소란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그 사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에 대한 사망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취소제도는 본인과 친족의 이익뿐만 아니라 선의의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한다. 따라서 사망선고가 취소된 후에도 당사자들의 민사법률관계는 완전히 원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2. 사망선고 철회에 대한 법적 요건. 사망선고를 취소하는 데는 세 가지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본인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다는 점,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사망선고를 신청한 사람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그러나 명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인민법원이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합니다. 3. 사망선고취소의 효력 사망선고 취소의 효력은 소급적용되나, 인적관계 및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급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아직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스스로 회복되며,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 후 배우자가 이혼하더라도 재혼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이 선언된 기간 동안 아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입양된 경우, 입양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취소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재산 관계 측면에서. 사망선고로 인한 상속, 유증 기타 상속을 받은 자는 원재산과 그 이익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 반환의무를 가집니다. 원래 재산을 반환하면 포기되고 적절한 보상으로 대체됩니다. (3) 사망선고가 이해관계인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 발생한 경우, 행위자는 취득한 재산과 과실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