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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외동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고,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유일한 딸 샤오송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법적 후견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최초의 법적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동시에 대신하여 상속분할을 하고, 서로의 상속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나 자신"을 법정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외동딸이 부모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는 없나요? 대답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녀가 완전히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①부모가 유언장 또는 유산 지원 계약을 남기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산을 증여하는 것은 평생 동안 부모의 법적 개인 재산이므로 부모는 상속 재산을 처분할 전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것이 법에서 유언 상속 및 유산 지원 계약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하는 이유를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수유인과 상속인의 권리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유자는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유산에 대한 수락 또는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속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서면으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아버지가 조부모보다 먼저 죽거나, 어머니가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외동자녀가 유일한 1차 상속인은 아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녀 외에 고인의 부모와 배우자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에게는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조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지분이 상속으로 다시 상속됩니다. 즉, 이모/삼촌과 같은 부모의 형제 자매에게 분배됩니다. .

3부모 중 한쪽 부모가 사망한 후 다른 쪽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고 다른 쪽 부모가 재혼하는 경우, 재혼 후 자녀가 태어나지 않더라도 계부(어머니)는 1차 상속인은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재혼의 정의는 쌍방이 법에 따라 혼인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4부모님이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결혼한 경우

부모님이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귀하는 외동자녀로서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대부분의 "소득"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로부터의 상속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사망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 한, 상속 재산은 배우자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혼인 관계 중 부부가 상속하거나 증여한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에서 한 당사자에게만 속한다고 결정된 재산은 배우자 한 사람의 개인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