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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비밀유지법이 공포된 날짜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은 1988년 9월 5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2010년 4월 통과됐다.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은 2010년 10월 29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은 중국의 국가기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안전과 이익을 수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보호법'이 공포됐다. 1988년 9월 5일 인민대표대회. 제3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0년 4월 29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었다. 국가기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밀유지법'은 신중국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서 국가기밀 보호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상황에 적합한 첫 번째 법률로, 이를 공포하고 실시하는 것은 국가기밀보호업무를 조정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비밀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다. 비밀유지법 외에 우리 나라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 관리법, 통계법, 기록 보관법, 특허법, 공무원법 및 기타 법률에서 국가기밀 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법률 시스템의 모든 중요한 부분. 국가기밀의 분류 수준은 '일급비밀', '기밀', '비밀'의 3단계로 나뉜다. "일급비밀"은 가장 중요한 국가기밀이며, 이를 누설하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비밀'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가기밀의 유출은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