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73 조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73 조의 전문내용, 취지, 해석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 73 조에 대한 이해를 깊어지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사소송법 제 73 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고정 거처가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처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거주지에서 집행하는 것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지할 수 없는 것 외에 감시주거를 실시한 후 24 시간 이내에 감시대상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해 본법 제 3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 여부를 합법적으로 감독한다. < P > 주제본 조항은 지정된 거처 감시주거를 위한 집행장소, 가족에게 통지, 위탁변호인, 법률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 P > 해석 212 년 3 월 14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 결정에 이 규정이 추가됐다. 첫째, 고정되지 않은 거주지 이외의 지정된 거주지를 감시하는 상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둘째, 거주지 감시주거는 구금 장소,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지정된 주거지 감시 거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할 수 없는 것 외에 24 시간 이내에 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넷째, 지정된 거처에 의해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인민검찰원의 감독에 대해 규정했다. 이 조항은 네 단락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은 주거 집행 시설을 감시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1996 년 형사소송법 제 57 조는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승인 없이 거처를 떠날 수 없고,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승인 없이 지정된 거처를 떠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정주택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만 주거를 감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된 거처가 주거를 감시하는 집행소, 가족에게 통지, 변호사 위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사건 처리 기관은 주거 감시 조치를 덜 채택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 장소,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 지정하여 주거를 감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주거 감시에 관한 규정을 피하고, 실제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장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에 불리하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정된 거처가 주거를 감시하는 집행소, 가족에게 통지, 변호사 위탁 및 인민검찰원의 감독에 대해 규정했다. 이 단락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 감시에는 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거처 집행, 지정된 거처 집행의 두 가지 집행 장소가 있다. 감시당하고 거주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집행해야 한다. 여기에 규정된' 거처' 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건 처리 기관이 있는 시, 현내 학습, 생활, 일의 합법적인 거주지를 가리킨다. 지정된 주거지 집행 감시 거주의 경우, 이 규정은 두 가지 상황, 즉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건 처리 기관이 있는 시, 현내에 합법적인 거처가 없는 것으로 제한된다. 둘째,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거주지에서의 집행은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상황의 지정된 주거감시주거에 대해서는 1. 감시거주의 적용 조건, 즉 본법 제 72 조에 규정된 체포 조건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자기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 스스로 돌볼 수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부양 가족; 사건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의 필요성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감시거주를 취해야 한다. 체포조건을 충족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는 경우 체포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정된 거주지로 주거를 감시하는 대신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2.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범죄 등 세 가지 범죄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 안보 범죄와 테러 활동 범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시민인, 재산안전은 중대한 해를 끼친다. 이런 범죄 중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완고한 범죄 동기와 충동을 가지고 있다. 그 조직, 계획부터 시행까지 일반 범죄와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감시 주거 조치를 취하면 범죄를 계속 시행하고 형사소송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는 이중성 범죄로 뇌물 수수인과 뇌물 수수인 쌍방, 공수동맹 건립 등은 이런 범죄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대항 수사로 형사추궁을 피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이런 소송 방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숙소에서의 집행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를 감시하는 조치를 취하여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거처에서 집행하면 범죄 용의자가 인신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 거처에서 집행하면 동범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범의 도주 또는 이동, 은닉, 파기 죄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범죄 용의자에 대해 지정된 거처 감시주거를 적용하는 것은 주거를 감시하는 예외 규정이며, 만약 이 사건이 거주지에서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면 먼저 거주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본 조항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의 지정거소 감시 거주는 상급 검찰이나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된 거처 감시 주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고정주택이 없거나 세 가지 특수한 사건으로 지정된 거처 감시를 하는 것에 대해 구치소, 행정구치소, 유치실 등 구금 장소, 전문 사건 처리 장소 또는 공안기관, 검찰의 다른 작업장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사건 처리 기관이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를 위장한 구금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 구속, 피고인은 제때에 구치소에 수감해야 하며, 심문은 반드시 구치소 실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문고백 등 불법 법의학을 방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 단락은 지정된 주거지 감시 거주 후 가족에게 통지하는 규정이다. 1996 년 형사소송법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 후 가족에게 통지하는 문제를 규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민주법제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수사기관이 범죄와 싸우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가족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르면 지정된 주거감시주거에 대해서는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감시주거를 실시한 후 24 시간 이내에 감시대상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 규정된' 통지할 수 없다' 는 범죄 용의자가 가족이 없다는 것, 범죄 용의자, 피고인 신분, 집 주소, 통신 방식을 찾을 수 없거나 제공하는 연락처에 따라 연락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연재해 등 거부할 수 없는 사유로 통신, 교통 중단 등을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본법 제 15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실명, 주소, 신분불명의 신분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검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범죄 사실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확실히 신분을 규명할 수 없고, 자보의 이름으로 기소하고 재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분, 주소 불명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먼저 신분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 없이 직접' 통보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알릴 수 없는 상황이 사라진 후에도 즉시 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수정은 모두 중국 민주법제와 인권 보호의 진보를 반영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추가 보호다. 세 번째 단락은 지정된 거처가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본법 제 33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 사건 처리 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 감시가 지정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본 조에 따라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대신해 위탁할 수 있다. 사건 처리 기관도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그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제 4 항은 인민검찰원이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합법성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규정이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법제도이며, 법이 인민검찰원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다. 지정된 주거감시주거조치의 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인민검찰원이 지정된 주거감시주거에 대한 결정과 집행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감독에는 공안기관이 결정하고 취한 지정거소 감시주거에 대한 검찰의 감독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사건 담당 부서가 결정한 지정거소 감시에 대한 감시감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