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중재는 어느 부서로 가야 하나요?
노동 중재는 현지 인적자원사회보장국(구 노동국) 산하 노동분쟁중재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먼저 노동중재는 무료입니다. 중재 전 회사를 방문하여 조정이 실패할 경우 노동중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필수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새로 공포한 노동쟁의 중재법 제2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답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 단위 및 거주지, 이름, 거주지 및 법적 지위 고용주의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2) 중재 요청 및 이에 근거한 사실과 이유,
(3) 중재 요청의 증거 및 출처 증거, 증인의 이름 및 주소.
제21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각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인사분쟁의 중재 및 처리규칙'
제8조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장소는 근로자의 실제 사업장이다. 근로자, 고용주의 소재지는 고용주입니다. 등록 또는 등록 장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고용주가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 설립 단위 또는 관할 부서의 소재지는 고용주의 소재지로 합니다.
양당사자가 노동계약 체결지와 사용자 소재지 중재위원회에 각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 체결지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먼저 사건을 수리한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갖습니다. 노동계약 이행 장소가 불분명할 경우 사용자 소재지의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사안이 접수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소나 사용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분쟁조정 관할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1. 고소인은 직원이므로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노동 분쟁 중재 불만 사항 등록 양식
(2) 불만 사항(불만 사항에 대한 이유와 요구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거나 응답자 수에 따라 제공)
(3)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및 사본
(4) 수탁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탁 대리인의 신분증. 고객의 대리인이 로펌에서 파견한 변호사인 경우, 고객의 대리인이 시민인 경우 변호사 증명서 사본, 고객과 체결한 FA 계약서, 대리인 및 법적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관계
(5) 피신청인의 사업자등록정보
(6) 고소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노동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증빙자료) 포함 사항: 노동 계약서, 임시 거주 허가증, 취업 허가증, 공장 배지, 근무 카드, 급여 목록(전표), 입국 등록 양식, 보증금 영수증, 처벌 및 해고 영수증, 해고, 해고, 고용 해제(또는 종료) 관계 통지서 또는 증명서 등
신고인이 입증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첨부하고, 검토 후 원본을 반환해야 합니다.
(7) "제출된 증거 자료 목록" 2부;
2. 민원인이 집단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의 자료 외에, 민원인은 3~5인의 근로자대표를 추천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집단 분쟁 사건인 경우, 고소인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목록과 체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
3. 고소인은 고용주 출신이므로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피고인의 신원 증명서 사본,
(2) 이를 증명하는 서류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노동 관계 존재(첫 번째 범주 동일 항목 (6)의 요건에 부합)
(3) "사업 허가증" 사본
(4) '법정대리인의 신원증명서',
(5) 수탁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위탁사항을 기재) 및 위임장 사본 수탁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인증 자료 제출 목록"(2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1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관할한다. .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가 소재하는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각각 노동계약 체결지와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 체결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