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휴가 규정
1.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법 제3조 참조 병가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공무원(업무상 장애가 있거나 직업병을 앓는 사람 제외)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제4조 개인휴가 : 본인이나 가족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공무원은 개인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5조 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공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은 학교 공지를 가지고 학부모-교사 회의에 참석합니다. 4. (2) 공무원 주거시설은 주택관리부서의 유지관리나 기타 사유로 공무원이 자택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5. 제6조: 결혼휴가 공무원이 결혼하면 3일간 결혼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6. 남자는 25세, 여자는 23세 이상으로 초혼을 등록하면 만혼으로 본다. 7. 쌍방이 늦게 결혼하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3일의 결혼 휴가에 더해 각각 7일의 상여 휴가를 받게 됩니다. 8. 제7조 장례휴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시부모 또는 시부모가 사망한 경우 장례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휴가는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8조 가족휴가 1년 이상 근무하고 배우자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공무원은 가족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0. (1) 공무원이 배우자를 면회할 경우 배우자 1인에게 연 1회 30일의 가족휴가를 부여한다. 11. (2) 미혼공무원(1년 이상 사별 또는 이혼한 자를 포함)에게 연 1회 부모(어려서부터 양육하고 연락하는 자 포함)를 방문할 수 있는 휴가를 부여한다. , 이하 동일). 12. 업무상 필요로 인해 해당 연도에 부서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2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2년에 한 번 45일 동안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3. (3) 기혼공무원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20일의 휴가를 갖는다. 14. 제9조 해외 가족 휴가: 국가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공무원은 귀국 화교 및 화교의 친척을 위해 3개월, 6개월 동안 해외 가족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친척 방문을 위한 해외여행 휴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으며, 휴가는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6. 제10조 여행휴가 공무원이 결혼(여행결혼은 제외), 장례식 참석, 친족방문 등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왕복여행휴가를 부여한다. 17. 제11조 출산휴가 (1) 혼전검사 휴가 : 공무원에게 혼전검사를 위해 반나절의 휴가를 준다. 18. (2) 산전검사 휴가 : 산전검사를 받은 여성공무원에게 실제 상황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19. (3) 출산 휴가: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 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휴가가 추가됩니다. , 아기가 추가될 때마다 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20. (4) 만산포상휴가 : 만 24세 이상 기혼여성으로서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만산으로 간주한다. 21. 늦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는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 외에 15일의 상여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22. 산모의 돌봄이 어려울 경우 남성도 상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3. (5) 외동자녀 양육휴직 : 가임기 여성공무원이 한 자녀만 출산하라는 국민적 요청에 응한 경우 출산휴가 만료 후 자녀가 출산할 때까지 계속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6개월 된 자녀(만산으로 인한 상여휴가에 추가)만 자녀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24. (6) 임신 및 유산 휴가 : 여성공무원이 임신 및 유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25. 1. 여성공무원이 임신 4개월 이내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 내지 3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26. 2. 여성공무원이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휴가를 준다. 27. (7) 모유수유휴가 : 스스로 모유수유가 필요한 1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매일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부여한다. 28. 다태 출산의 경우, 추가되는 아기마다 30분이 추가됩니다. 29. 위 (2), (3), (4), (5), (6), (7) 항목은 혼인 외 출산 및 계획되지 않은 출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0. 제12조 업무상 재해 휴가 공무원이 직무상 부상을 입어 치료 및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부여한다. 31. 제13조 이전 휴가: 공무원은 주택 이전으로 인해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32. 제14조 업무 휴가 공무원은 출장을 가기 전 상황에 따라 관련 준비를 하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2일을 초과하는 출장을 할 경우 반일에서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주에는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고, 한 달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33. 출장 중인 공무원의 공휴일은 출장지에서 향유하여야 한다. 출장지에서 향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공휴일과 동등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4. 제15조: 직무 휴가: 법정 공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2주 이내에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휴식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35. 제16조: 출국 준비를 위한 휴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 상근직원은 출국 준비를 위해 30일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36. 제17조: 외국에 주재하고 휴가를 위해 귀국하는 대사관, 영사관에 주재하는 상주직원에게는 임기가 끝난 후 30일간의 휴가가 부여된다. 37. 제18조 유급 연차휴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수습 및 연수생 제외)은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38. (1)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39. 제19조 휴가 계산: 병가, 출산휴가, 여행휴가, 가족휴가, 가족출국휴가, 공무상병휴가, 출장휴가, 해외준비휴가, 해외귀국휴가에는 법정휴일과 공휴일, 혼인휴가가 포함된다. 휴가, 장례 휴가, 직무 휴가, 유급 연차 휴가에는 법정 공휴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0. 제20조 병가 중 혜택 전체 1년 동안 누적된 병가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연간 상여금의 1/3이 공제됩니다. 지불되지 않습니다. 41. 제21조 개인 휴가 시 혜택 전체 1년의 총 개인 휴가가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연간 상여금의 3분의 1을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보너스의 2/3가 1% 보류되며, 6개월을 초과하면 연간 보너스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42. 제22조 가족 휴가 중 처우: 가족 휴가 중에는 연간 상여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43. 제23조 해외가족휴가 중 처우: 해외가족휴가 기간 동안에는 연차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44. 연장휴가 기간 중 복리후생 승인은 개인휴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45. 제24조 출산휴가 중 처우 (1) 출산휴가 중에는 연차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46. (2) 출산휴가 종료 후에도 신체적인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출산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병가 중. 47. 위 (1)과 (2)항은 혼인 외 출산 및 계획되지 않은 출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8. 제25조 각종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