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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단어 정도의 법학부 논문 요청

요약: '헌법의 사법화' 또는 '헌법의 직접 적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일반 법률과 혼동합니다. 이는 매우 터무니없는 관점입니다. 어린이들. 키워드 헌법, 보통법, 헌법의 사법화 서문: 현대 중국 법률 연구에는 터무니없는 견해와 발언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견해와 발언의 대부분은 과학적 사고와 진리에 위배되는 거짓 명제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일례로 소위 '헌법의 사법화'나 '헌법직접적용론' 등이 그 예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위 '헌법의 사법화' 또는 '헌법 직접 적용 이론'은 먼저 잘못된 대 전제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 법은 보통사법의 기초이며,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한다. 헌법의 사법화, 즉 헌법은 보통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틀렸고 매우 터무니없다. 비판적 방법: '헌법의 사법화' 견해의 논리적 전제는 '헌법이 법이다'라는 것이며, 이 견해는 법의 실증적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인 논리적 원리에서 출발하면, 이 관점의 대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그에 따르는 결론도 당연히 잘못될 것입니다. 이하의 비판에서는 '헌법의 사법화'와 '헌법직접적용론'을 반박하기 위해 논리적 실증분석의 법학적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겠다. 논증의 근거 실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은 정치적 선언이자 국가이념의 전형적인 구현이며, 운용성이 결여된 국가정치적 입장의 구현이자 구현이다. 즉, 헌법은 법 중의 법, 즉 모법이다. 이러한 헌법의 특성은 법률과 법률의 충돌관계만 조정할 수 있을 뿐, 일반 사건의 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외 고려 사항 물론,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법률이나 규정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옳다. 핵심 내용 그러나 헌법은 특정 보통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도 없고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은 법률이지만 헌법은 보통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은 일반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직접 심리할 수 있는 일반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핵심론에 대한 주장: 법학에서 헌법은 모든 일반법(형법, 민법, 절차법 등을 포함)의 법적 근거이자 원천이다. 헌법 아래에 위치하는 법의 두 번째 수준을 구성하는 헌법은 일반 법률과 구별됩니다. 핵심 논점 2 일반법과 헌법의 주요 차이점은 일반법은 특정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헌법은 특정 형사, 민사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행정사건의 재판 왜? 헌법 조항의 선언적 성격, 모호함 및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결과나 처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어떤 행위에 대해 일정 금액의 위안화(RMB)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 책임이 없는 헌법조항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핵심 논점 3: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결과와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헌법에서 어떻게 법원의 판사들이 특정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데 직접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상상해 봅시다. 시안 중급 법원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야오가신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자들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한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일. 이러한 판결은 과거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헌법의 사법화 또는 헌법의 직접 적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일반 법률과 혼동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매우 터무니없는 관점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과 일반 형사, 민사, 행정 사건 사이에는 헌법이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광대한 법적 장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법적 장벽은 일반 행정법, 형법, 민법, 계약법, 상법, 절차법, 환경법, 노동 및 사회 보장법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장벽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처벌, 처벌, 법적 책임 및 징벌적이고 교훈적인 특정 법적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재판에만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처벌, 처벌 및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헌법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특정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법적 사고가 없는 일부 학자들이 헌법과 일반법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확하고 운용적인 법적 결과가 없는 헌법 조항과 명확하고 운용적인 법적 결과가 있는 조항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한탄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조항, 이는 '헌법의 사법화'론자들의 가장 큰 부조리이자 조롱이다. 이것도 중국의 '법적 순진함'을 보여주는 프로필이 아닌가?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