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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해석: 제30조

제30조: 질병 예방 통제 기관, 의료 기관, 채혈 ​​공급 기관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전염병의 유행 상황을 발견하거나 기타 전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발견합니다. 전염병의 경우, 전염병 보고의 현지 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법 및 기한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국무원 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군 의료 기관은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설: 이 글은 감염병 유행에 대해 누가 보고해야 하는지, 전염병 보고의 내용, 절차, 방법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1. 책임 전염병 보고자

본 조에서 규정하는 책임 전염병 보고자는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 의료기관, 혈액 수집 및 공급 기관, 의료진 및 방역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질병 예방 및 통제 인력, 농촌 의사, 개인 개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진료, 혈액 채취 및 공급, 검역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 혈액 수집, 공급 및 검역.

2. 영토 관리 원칙

영토 관리 원칙은 모든 단위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지 현급에 보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행정관리구역에 따라 질병예방통제기관에 보고한 후, 현급 질병예방통제기관에 보고한다. 현급 질병예방통제기관은 수준별로 또는 직접 보고한다.

전염병 보고는 지역 관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군 산하 의료보건기관은 지역에서 진료를 원하는 감염병환자, 병원체 보균자,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지역관리 원칙에 따라 지역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3. 전염병 보고의 내용, 절차, 방법 및 기한

2003년 11월 7일 보건부는 "공공 보건 긴급 상황 및 전염병 전염병"을 공포했습니다. 모니터링 정보 보고 관리 지침 제19조에는 보고 내용, 절차, 방법 및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담당 보고 부서는 도시와 마을의 AIDS, 폐탄저병 및 소아마비 중 A급 전염병, SARS 및 B급 전염병의 환자, 병원체 보균자 또는 의심 환자를 보고해야 합니다. 감염병 유행 감시 정보 시스템을 통해 2시간 이내, 농촌 지역에서는 6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기타 B급 감염병 환자, 의심환자 및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매독 신고 , 임질,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및 말라리아 보균자는 도시 지역에서는 6시간 이내에, 농촌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전염병 전염병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3) 카테고리 C 감염성; 질병 및 기타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감염병 유행 감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