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른 법적 취소권의 4가지 상황
법적 분석
당사자가 철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합니다. 당사자가 철회 이유를 알고 나서 이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기타 법적 상황에서 철회권을 포기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등.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일방의 진실하지 않은 의도에만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계약의 결과를 수락하면 법률에 따라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해제권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어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사회경제적 질서를 저해하는 동시에 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올바른 판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52조 취소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됩니다. (1)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취소 사유를 알았어야 할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가 강요를 받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할 권리를 행사한다. (3) 당사자가 취소의 이유를 알고 나서 이를 명백히 표현하거나 스스로의 행위로 권리를 포기했음을 표시한다. 취소하다. 당사자가 민사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권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