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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출범의 의미

'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이 공포한 의미는

1,' 중카이춘화 인민 * * * 과 국민법전' 의 공포는 새로운 시대 중국 입법 과정의 중대한 공사다.

2,'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의 반포는 신시대 전면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은 전면 법치국의 중요한 제도 전달체이며, 마손운의 많은 규정은 양국가기관과 직결되어 시민과 법인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직접 다루고 있다.

3,'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의 반포는 인민 중심의 유일한 길이다. 민법은 권리법이다.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을 잘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 P > 제 5 조 < P >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설립, 변경, 종결해야 한다. 제 12 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법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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