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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별의 7가지 상황

재평가의 7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인이 해당 감정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신원 확인 절차가 법적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3) 평가 결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식별 자료가 허위이거나 원래 식별 방법에 결함이 있습니다.

(5) 평가자는 스스로 기피해야 하지만 평가 결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동일한 사례에도 여러 가지 다른 식별 결론이 있습니다.

(7) 감정인의 정확한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법의학감정기관은 인민법원의 위탁을 받아 감정문서, 검사보고서, 검사검사기록, 건강상태정보, 회계정보 및 기타 증거로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법의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령

'법의식 식별 절차에 관한 일반원칙' 제32조에서는 재식별을 원래의 사법식별기관이 아닌 다른 법의학적 식별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반드시 원래 법의학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원래 법의감정기관은 원래의 법의감정 전문가 외에 다른 적격 포렌식 감정인을 지정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인증 위임을 받은 사법감정기관의 자격은 원 사법감정기관의 자격 이상이어야 하며, 재인증을 실시하는 사법감정인 중 1인 이상은 관련 직업의 고위 전문직 및 기술직. 인민검찰원 사건처리부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증거로 사용되는 감정결론을 통보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소송대리인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식별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법원 심리 중에 당사자가 재식별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재식별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감정이란 사법당국이나 당사자(또는 변호인)가 원래 감정이나 보완 감정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감정인의 의견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존 평가자료를 재임명하거나 새로운 평가자가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의자나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보충식별 또는 재식별이 이루어집니다. 신체상해의 의학적 평가와 재평가의 필요성, 정신질환의 의학적 평가에 분쟁이 있는 경우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