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이 켜지면 길목을 건너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노란불이 켜진 상태에서 길목을 건너는 것이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다. 황등은 일종의 과도기 신호등으로, 행인이 아닌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신호등이다. 운전자 신호가 곧 바뀔 것이라고 경고하는 데 쓰인다.
? 노란등이 밝을 때 차량은 정지선을 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 노란등' 이고, 노란등이 켜지면 차체가 선을 넘지 않거나 눌려 차량이 계속 주행하거나 정지선 안에서 속도를 높여 길목을 통과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황등 침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처벌은 빨간불 위반처벌과 일치하며, 운전자처에 대해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6 점을 기록하였다.
? 도로교통안전법 제 38 조에 따르면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경찰 현장 지휘가 있을 때는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응?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42 조는 플래시 경고등이 계속 깜박이는 황등으로 차량, 행인이 통행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등이 켜지면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만, 모퉁이를 돌고 있는 차량은 통행된 직항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노란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