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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6조

법적 주체:

형사소송법 제16조는 범죄가 명백히 경미한 경우, 법에 따라 불기소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범죄가 공소시효를 경과한 경우, 사면 등 특정 상황에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하며, 기소가 시작되어서는 안 되며, 재판이 종료되어야 하고,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6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 형사 책임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1)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2) 범죄가 공소시효를 경과한 경우

(3) 사면 명령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

(4) 형법에 따라 고소를 한 후에만 범죄가 처리되지만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

(5)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

(6)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기타 법적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