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특별보호 수급자 연금 기준을 다시 한 번 높이는 것의 의미
조사 결과, 2022년 8월 1일부터 일부 우대 수혜자 및 기타 인력에 대한 연금 및 생활 보조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장애군인 연금 및 생활보조금 기준을 개선한다. 장애연금(장애인경찰, 장애예비군, 민병대원, 기타 복무중인 장애인 포함), 순교자(군인유족 포함)에 대한 정기연금을 개선한다. 순직자, 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생존자), 시골에서 퇴역한 홍군 퇴역 군인(향서로군 홍군 퇴역 군인 및 별거 인원 포함) 군인 생활 수당 기준 붉은 군대의) 조정된 표준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2. 모든 지방에서는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투자를 늘리고 농촌지역의 해역군인에 대한 생활보조금 기준을 대폭 개선하며 그들의 생활수준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 보조금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는 1인당 월 150위안씩 보조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3. 모든 지역에서는 병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퇴역 군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하며, 1인당 월 50위안 이상씩 늘려야 합니다. 베이징, 텐진,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둥 등 9개 성 및 도시에 대한 중앙 정부 보조금 기준은 허베이, 산시,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의 경우 1인당 월 300위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장시(江西), 허난(河南), 호북(湖北),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등 10개 성, 내몽골, 광시(廣西), 충칭(忠清), 쓰촨(沙州), 윈난(雲南), 티베트, 산시(陝西) 등 12개 성의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450위안으로 조정됐다.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성, 신장성 구, 시,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600위안으로 조정된다.
4. 농촌, 도시에 일자리가 없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참전용사 생활수당 기준을 1인당 월 50위안에서 800위안으로 인상한다. . 베이징(Beijing), 텐진(Tianjin), 랴오닝(Liaoning), 상하이(Shanghai), 장쑤(Jiangsu), 저장(Zhejiang), 푸젠(Fujian), 산둥(Shandong), 광둥(Guangdong) 등 9개 성 및 시에 대해 중앙 정부의 보조금 기준은 허베이(Hebei), 산시(Shanxi), 길림(Jilin), 중국의 경우 1인당 월 320위안으로 조정됐다. 흑룡강, 안휘,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하이난 등 10개 성의 보조금 기준은 내몽골, 광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등 12개 성에서 1인당 월 480위안으로 조정됐다. 티베트, 산시(陝西),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 신장(新疆)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640위안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