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규정 위반 처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위반행위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처벌은 정의, 공정, 교육과 처벌의 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
2.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처벌은 불법 및 징계 행위의 성격, 상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는 명확한 사실과 결정적인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성격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절차가 적법하고, 절차가 완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관계자의 정치기강 위반 행위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거나 집회, 행진, 시위 등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국익을 해치려는 목적;
2. 불법 조직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3. 국익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 자금을 받는 행위
4.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외국의 초대와 보상을 수락하고 비판과 교육을 받은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법적근거 : '공공기관 직원 처벌에 관한 경과규정' 제13조
공공기관 직원이 솔선하여 자신의 불법 및 징계행위를 해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손실을 피하거나 회복하려면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경미한 법과 규율 위반 행위를 하고 비판과 교육을 거쳐 시정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4조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장에 따라 처벌한다. 이 규정은 그 범위 내에서 엄중하거나 관대한 처벌을 가한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본 규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벌범위에 가산하여 1등급 감경한다. 본 규정 중 3개. 경고를 하여야 하며, 처벌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