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민법 및 상법의 관계
경제법과 민법, 상법의 관계: 법적 조정의 상호보완적 관계.
민법 및 상법은 민법과 상법을 말합니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에 대해 세계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과 상법의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과 상법의 분리입니다.
소위 민법과 상법의 통합이란 민법에 상법이 포함되어 상법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상법이 하위법 또는 상법이라는 뜻이다. 스위스, 이탈리아 및 기타 국가와 같은 민법의 특별법은 민법과 상법이 두 개의 독립적인 부서법으로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 독일 및 기타 국가에서는 상용 코드도 공식화되었습니다.
민법에는 재산법과 개인법도 포함됩니다.
재산법은 이론적으로 민법부터 말하면 재산법과 채무법으로 구성된다. 재산법은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의 취득, 변경 및 소멸과 점유제도, 소유권제도 및 인접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의 관련 관계:
민법과 상법은 모두 상품 경제 관계를 조정하며 사법에 속합니다. 상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칙은 민법에도 지속적으로 흡수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민법은 상품경제의 발전과 함께 발전합니다. 그것이 규제하는 재산 관계는 주로 재산 소유권과 양도 관계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비영리 관계를 의미합니다. 민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개인의 이익인 반면, 상법은 주로 상업거래습관으로 형성된 상품거래규칙이며, 민법이 보호하는 이익도 개인의 이익이다.
민법은 상품 경제의 산물이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상품 교환이 매우 빈번했다.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상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준수되는 일련의 거래 규칙이 점차 필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