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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전면허 심사 규정

운전면허 연간 검토 규정에 대한 답변: C1 이하의 운전면허증은 검토 전에 갱신해야 하며 90일 전에 갱신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B2 이상의 운전 면허증에 대한 정기 연례 검토는 만료 후 30일 이내에 수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운전면허 등록에 따라 직접 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공안부 명령 제139호) 제70조 2항과 3항의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의 제57조와 58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승용차, 트랙터, 시내 버스, 중형 버스, 대형 트럭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매 득점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채점주기 내 채점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점주기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