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센터에서 게임머니를 재판매 및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문화생활이 발전하면서 일부 게임이 점점 인기를 끌게 되었고, 게임 아케이드 산업도 점차 발전해 왔지만, 일부 범죄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게임 화폐를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센터에서 게임화폐를 재판매 및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참고하시고 연구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해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게임머니를 게임센터에서 재판매 및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게임머니를 얻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계정을 해킹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면, 게임 화폐를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계정을 도용하여 게임 화폐를 얻은 경우에는 도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5조: 절도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의 통신회선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통신번호를 복사하거나 고의로 가로채거나 복사하는 행위이다. 전기통신 장비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본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2. 게임머니 도난 처리 방법
구체적인 선고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절도범죄 처리 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절도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공 및 사유재산을 보호한다. 절도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관련 법률조항 중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1조 공공재물절도 또는 개인 재산 가치가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초과,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초과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 '큰 금액', '특히 많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형법 제2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과 사회보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