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제116조에 관한 사건
먼저 개념을 분명히 하자면, 재산권의 법적 원칙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권법은 행위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행위권은 재산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산법에 규정된 용익권.
둘째, 저당권이 용익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A측과 B측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저당권 관련 특성으로 볼 때 A당사와 B당 사이에 임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B당의 임대는 전대이므로 B당에 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