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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의 이혼에 관한 새로운 조항

2020년 민법의 새로운 이혼 조항은 쿨링오프 기간 등이 추가됐다. 즉,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을 신청하면 30일이 된다. - 30일 동안의 취소 가능 기간 중 언제든지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77조

일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결혼 등록 기관이 이혼 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혼하려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등록신청서.

제1078조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록을 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