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및 정산을 위한 업무접대비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최종 정산 시 기업은 영업접대비 과세조정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세 최종 정산 시 영업접대비 과세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종 정산 시 업무상 접대비에 대한 세금 정산 방법
1. 업무상 접대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
일부 납세자는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계, 세전공제가 낯설고, 선물, 선물, 리베이트, 개인소비 등 불법지출까지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쉽게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관련 위험. 실무상 업무상 접대비의 지급 범위는 일반적으로 음식비, 담배, 과일, 음식비, 일반 접대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인 범위에는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로 인한 연회 또는 업무 식사 비용, 기념품 제공 비용, 명승지 방문 비용 및 기타 비용, 비즈니스 직원의 여행 비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로 제공되는 외주 선물은 업무 접대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업무접대비 공제기준 계산
세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 업무상 접대비 공제 한도 계산 기준에는 운영비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소득이 포함되지만 다음 사항도 포함됩니다. 측면:
첫째, 회계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인식하는 주요 사업 소득 및 기타 사업 소득과 세법 규정에 따라 인식되는 간주 판매 소득 사업접대비 공제한도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외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분투자회사가 업무상 접대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수다. 지분투자업을 영위하는 기업(그룹사 본사, 벤처캐피털 기업 등 포함)의 경우, 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배당금, 배당금 및 지분양도소득은 규정된 비율에 따라 영업접대비 한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배당금, 배당금, 지분양도소득 등 3가지 유형의 소득만 포함되며, 지분법으로 계산한 장부투자소득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외됩니다.
셋째, 보충수입은 영업접대비 발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충 소득 조사를 통해 전년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보완되는 소득은 "주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간주판매소득" 중 하나에 속하며, 보충신고 시 반드시 "총매출(영업)소득"에 기재되어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사업상 접대비의 발생액으로 사용됩니다. 소득은 세금으로 인식되므로 세무처리를 위한 공제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3. 업무상 접대비 공제 한도 계산
첫 번째는 창업(준비) 기간 동안의 업무상 접대비 처리입니다. 기업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한 준비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접대 비용은 실제 금액의 60%로 기업 준비 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작·운영기간 동안의 영업접대비 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생산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이 지출한 영업접대비에 대해 발생한 금액의 60%를 공제하되, 최대 한도는 해당 연도 판매(영업) 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접대비 공제한도 = 당해연도 매출(사업)소득 × 5‰.
4. 세무조정 시 주의사항
둘 중 낮은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째, 업무상 접대비 공제 한도
업무상 접대비 발생액이 60%인 경우 과세소득을 증액해야 한다 = 업무상 접대비 발생액 × 40%, 즉 기업은 실제 업무 접대 비용의 40%를 관리비로 부담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접대비 공제 한도이다
업무상 접대비 금액이 60%인 경우 과세소득액 = 업무상 접대비 금액 - 영업접대비 공제한도, 즉 영업접대비 금액과 영업접대비 공제한도의 차액을 말한다.
세 번째는 사업상 접대비에 대한 세금 조정 및 부적합 청구서 처리입니다. "국가세무총국의 법인세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공고"(2011년 국가세무총서 공고 제34호)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관련 비용과 비용은 다음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분기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최종 정산 시에는 비용 및 비용에 대해 유효한 증빙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사업상 접대비에 대한 부적격 청구서를 받은 경우, 기업은 분기별 소득세를 선납할 때 세금 조정 없이 장부 금액에 따라 일시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회사가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합니다. 사업상 접대 비용을 보충해야 합니다. 규정에 맞는 청구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상 접대 비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청구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첫째, 업무접대비는 회의비와 구별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의 비용에 대해, 세무 당국이 문서 증명을 요구할 경우, 그 진위를 증명하는 법적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전 공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업무접대비는 업무추진비와 구별되어야 한다. 위탁받은 선물을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선물이나 경품 등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이미지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및 홍보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추진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객에 대한 리베이트, 뇌물, 기타 불법지출은 물론, 회사의 생산 및 운영 활동과 무관한 직원 혜택, 직원 보상, 회사의 제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등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이러한 비용은 업무상 접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셋째, 업무접대비는 식사비와 구별되어야 한다. 식사비는 업무상 회사 구내식당에 돌아가거나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회사 직원에 대한 보상이며, 업무접대비는 기업이나 개인을 접대할 때 발생하는 식사, 음주, 기타 비용을 말합니다. 그들은 회사 직원이 아닌 회사 외부의 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