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221 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221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수출입 상품 검사 강화, 수출입 상품 검사 행위 규범, 사회공 * * * 이익 및 수출입 무역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대외경제무역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무원은 수출입 상품 검사 부서 (이하 국가 상품 검사 부서라고 함) 를 설립하여 전국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 상품 검사 부서는 각지의 수출입 상품 검사 기관 (이하 상품 검사 기관) 이 관할 지역의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상품 검사 기관과 법에 따라 설립된 검사 기관 (이하 다른 검사 기관) 은 법에 따라 수출입 상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조 수출입 상품 검사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호,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환경 보호, 사기 방지, 국가 안보 유지 원칙에 따라 국가 상품 검사 부서에서 제정하고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카탈로그 (이하 카탈로그) 를 조정하고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제 5 조 카탈로그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은 상품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 P > 전항에 규정된 수입품은 검사하지 않고 판매,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수출상품은 검사 합격을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없다. < P >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수출입 상품으로, 그 중 국가가 규정한 면제 검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청하고, 국가상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검사는 카탈로그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이 국가 기술 규범의 의무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합격평가 활동을 말한다.

적합성 평가 절차에는 샘플링, 검사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승인 및 승인 및 각 항목의 조합. < P >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수출입 상품 검사에 대하여 상품 검사 기관은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를 채신할 수 있다. 국가상검 부서는 전술한 검사 기관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카탈로그에 포함 된 수출입 상품은 국가 기술 사양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된다. 국가 기술 규범의 의무적 요구 사항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제때에 제정해야 하며, 제정하기 전에 국가 상품 검사 부서가 지정한 외국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 8 조 다른 검사 기관은 대외무역관계자나 외국검사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상품 검사 감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검사 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 상품 또는 검사 항목을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 조 국가 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은 관련 방면에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 P > 국가상검부와 상검기관 직원들은 수출입상품검사를 수행하는 의무에서 알려진 상업비밀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수입 상품의 검사 제 11 조 본법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을 통관지의 상품 검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이 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의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품 검사 기관의 수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상품 검사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이 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할 수입 상품 이외의 수입 상품의 수취인이 수입 상품의 품질이 불합격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품 검사 기관의 증빙청구가 필요한 경우 상품 검사 기관에 검사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중요한 수입품과 대형 설비의 경우 수취인은 대외무역계약에 따라 수출국 선적 전에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하기로 약속해야 하며, 주관부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품 검사 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사원을 파견해 참가할 수 있다. 제 3 장 수출상품 검사 제 15 조 본법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출상품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품 검사 기관에 검사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상품 검사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6 조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검사 증명서에 합격한 수출 상품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긴 사람은 재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제 17 조 위험물을 수출하기 위해 포장 컨테이너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 포장 용기의 성능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위험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 포장 용기의 사용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포장 용기의 위험물을 사용하여 수출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부패하기 쉬운 변질식품을 수출하는 선실과 컨테이너, 운송회사나 포장 단위는 선적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 없이 합격한 것은 선적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감독 관리 제 19 조 상품 검사 기관은 본법 규정에 대해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이외의 수출입 상품을 국가 규정에 따라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 P > 국가상검 부서는 추출 검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관련 부서에 추출 검사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 2 조 상품 검사 기관은 대외 무역 촉진의 필요에 따라 국가 규정에 따라 카탈로그에 포함된 수출 상품에 대한 공장 전 품질 감독 관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