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테러활동에 연루된 자산 동결 조치에 따름

테러활동에 연루된 자산 동결 조치에 따름

이러한 유형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동결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고 은행에 동결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테러활동에 연루된 자산의 동결 관리에 관한 조치

제1조는 테러활동에 연루된 자산의 동결에 대한 절차와 행위를 규정하고 국가안보와 사회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테러방지사업 강화 문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이 조치를 제정했다.

제2조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기관에 적용된다.

제3조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은 공안부가 발표한 테러 조직 및 테러리스트 명단과 자산 동결 결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련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제4조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은 테러 활동과 관련된 자산 동결을 위한 내부 운영 절차 및 통제 조치를 수립하고 지점 및 관련 기관이 지정하는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감독 및 관리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은 테러 조직 및 테러리스트 명단의 변경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이해해야 하며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정보 관리를 개선하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테러활동에 관련된 자산에 대해 어떤 동결조치가 취해지나요?

테러활동에 관련된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가 취해지면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특정 비정부기구 본부.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계열사 및 특정 비금융기관은 소재국(지역)의 법령 및 규제요건에 따라 테러활동에 연루된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기관 본부.

법적근거

'테러활동에 연루된 자산동결관리조치' 제16조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계열사, 특정 비금융기관 -금융기관 주둔국가(지역)의 법령 및 규제요구사항에 따라 테러활동에 연루된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금융기관의 본부 및 특정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금융기관을 적시에 지원합니다.

신고를 받은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의 본부에서는 본부가 소재한 공안 기관 및 국가 보안 기관에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사본을 다음 기관에도 보내야 합니다. 본점이 위치한 중국 인민은행 지점. 지방 공안기관과 지방 국가보안기관은 절차에 따라 각각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