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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국가기관인가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풀뿌리 대중자치단체로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자치, 자치, 주민위원회를 말한다. 주민이나 마을주민의 생활여건에 따라 설립된 자치단체. 교육과 자치사업을 위한 풀뿌리 대중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아니고 정치권력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부이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 부이사, 위원회 위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을 촉진하고 영적 문명 건설 활동을 수행합니다.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 및 공공 복지 사업을 처리합니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합니다.

4 사회 보장을 유지하고 공중 보건, 가족 계획, 특별 보호 및 구호, 청소년 교육 및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층 인민 정부 또는 기타 파견 기관을 지원합니다.

5 대중의 의견, 요구, 제안을 인민정부나 기타 파견기관에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1.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인민대표대회

2. 입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

3. 행정기관: 국무원이 최고행정기관이고, 지방정부가 지방행정기관이다.

4. 사법기관: 최고인민법원과 지방인민법원 ;

5. 법률감독기관: 최고인민검찰원 및 지방인민검찰원.

요약하자면 마을위원회와 주민위원회가 국가기관인지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촌위원회 조직법' 제2조

촌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교육하는 풀뿌리 대중자치조직이다. 민주적 선거,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실시합니다. 촌위원회는 촌의 공무와 공공복지사업을 처리하고, 민사분쟁을 조정하며, 사회보장 유지를 지원하고,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촌위원회는 촌민회와 촌민대표회의에 책임을 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3조

촌위원회는 마을 주민의 생활 조건과 인구에 기초하여 대중 자치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사회 관리. 촌위원회의 설치, 해산, 범위조정은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가 제안하고, 촌민회의에서 논의하고 비준한 후 현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을위원회는 마을주민의 생활여건, 공동토지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마을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