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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턴 기간 중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다음 기준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인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혼자 운전하면 2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에 따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3년 이상 상위 면허 취득자는 인턴십 기간 동안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5조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인턴십 기간 고속도로 운전 시에는 해당 면허 이상을 3년 이상 소지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이 중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소형자동승용차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와 동승할 수 있다.

제94조

자동차 운전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20위안 이상 1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위안 초과:

(1) 자동차 운전자가 새로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도 원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계속 사용합니다.

(2) 인턴십 기간 중 자동차가 제70조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인턴십 표시 또는 장애인 자동차 전용 표시를 부착 또는 걸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필요한 경우

(4) 제80조에 따라 운전 면허증이 변경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대형 승용차, 트랙터, 시내 버스, 중형 버스 및 대형 트럭을 소유한 운전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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