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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사건의 관할권

특허분쟁사건은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정하는 기초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분석

특허분쟁의 1심 사건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할하는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정부는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중급인민법원이 소재한다. 특허소유분쟁이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분쟁을 말한다. 청구인이 특허권 분쟁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제기 시 지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 분쟁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권 분쟁, 특허권 소유권 분쟁은 모두 특허분쟁 사건으로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런 종류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특허행정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특허행정기관에 먼저 화해를 요청한 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신고한다. 특허관리청이 특허출원권분쟁, 특허권소유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전제적이고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먼저 특허행정기관에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출원권분쟁, 특허권소유분쟁 사건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조 특허분쟁사건은 지식재산청이 처리한다. 법원과 최고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관할권을 갖는다. 해상 및 상업 사건은 해양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