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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평가 표준

장애 평가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개인 장애 평가 기준은 '인체상해 정도 평가 기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는 개인의 장애 수준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수준에 대한 설명

3.1 신체적 장애, 기형,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심각한 부상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상. 1급과 중상 2급입니다.

3.2 경미한 부상은 사람의 사지나 외모에 손상을 입히고, 청각,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의 부분적 손상을 초래하거나, 1차 경미한 부상과 경미한 부상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손상을 초래하는 기타 부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수준의 부상.

3.3 경미한 부상은 다양한 부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1차 부상으로, 조직 및 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을 일으키거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규칙 위반

5.1 두개뇌 및 척수 손상

5.1.1 중상 수준 1

a) 식물 생존 상태.

b) 사지마비(세 개 이상의 사지의 근력이 3등급 미만임).

c) 편마비, 하반신 마비(근력 2 이하), 변실금 및 요실금을 동반합니다.

d) 사지 마비 이외의 운동 장애(심각함).

e)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심각한 정신 지체 또는 기질적 정신 장애.

5.1.2 중상 2급

a) 두피 결손 누적 면적이 75.0c㎡ 이상이다.

b) 경막 파열을 동반한 개방성 두개골 골절.

c) 함몰되거나 분쇄된 두개골 골절, 뇌 압박 증상 및 징후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d) 4주 이상 지속되는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한 두개골 기저 골절.

e) 두개골 기저 골절은 안면 신경이나 청각 신경의 손상을 동반하여 해당 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f)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를 동반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g)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를 동반하는 뇌 타박상(분열) 손상.

h) 뇌 압박 증상 및 징후를 동반하는 두개내 출혈.

i)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를 동반한 외상성 뇌경색.

j) 외상성 뇌농양.

k) 외상성 뇌동맥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l) 외상성 지연 간질.

m) 외상성 수두증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n) 외상성 경동맥-해면체 누공.

o) 외상성 시상하부 증후군.

p) 외상성 요붕증.

q) 한쪽 다리 마비(근력 레벨 3 미만).

r) 척수 손상은 심각한 항문실금이나 심각한 배뇨 장애를 유발합니다.

5.1.3 경상등급 1

a) 두피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가 20.0cm를 초과하는 경우.

b) 두피 탈락 손상의 누적 면적이 50.0cm2 이상인 경우, 두피 결함의 누적 면적이 24.0cm2 이상인 경우.

c) 함몰되거나 분쇄된 두개골 골절.

d)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

e) 뇌 타박상(분할) 손상, 두개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f) 외상성 수두증, 외상성 뇌동맥류, 외상성 두개내 저혈압 증후군.

g) 척수 손상은 배변 또는 요로 기능 장애(경증)를 유발합니다.

h) 척수 타박상.

5.1.4 경상 2급

a) 두피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가 8.0cm를 초과하는 경우.

b) 두피 탈락 손상의 누적 면적이 20.0cm2 이상인 경우, 두피 결함의 누적 면적이 10.0cm2 이상인 경우.

c) 갈골하혈종의 범위는 50.0cm2 이상이다.

d) 두개골 골절.

e)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f) 뇌신경 손상은 그에 상응하는 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5.1.5 가벼운 부상

a) 두부 외상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b) 두피 찰과상 면적은 5.Oc㎡이며, 두피 아래 피부에 혈종이 있음.

c) 두피 상처나 흉터.

5.2 안면 및 귓바퀴 부상

5.2.1 심각한 부상 수준 1

a) 외모 손상(심각함).

5.2.2 중상 2급

a) 안면 띠 흉터(50% 이상이 중앙부에 위치), 단일 흉터의 길이가 10.0cm 이상인 경우 , 또는 2개 이상의 흉터의 총 길이가 15.0cm 이상인 경우.

b) 얼굴에 큰 흉터(50% 이상이 중심부에 위치), 단일 면적이 6.0cm2 이상, 또는 누적 면적이 2개 이상인 경우 10.0cm2 이상.

c) 얼굴에 작고 벗겨지는 흉터 또는 심각한 색소 이상(누적 면적이 얼굴의 30%에 달함).

d) 한쪽 안구가 위축되었거나 없어졌습니다.

e) 눈꺼풀 손실은 한쪽 눈꺼풀의 1/2 이상에 해당합니다.

f) 한쪽 눈꺼풀의 심한 외반 또는 양쪽 눈꺼풀의 중간 정도의 외반.

g) 안검하수증의 한쪽이 동공을 완전히 덮습니다.

h) 한쪽 안와골절로 인해 안구함몰이 0.5cm 이상 수축됩니다.

i) 한쪽 비루관과 내안안각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j) 코가 잘렸거나 30% 이상 없어졌습니다.

k) 귓바퀴가 끊어지거나 결함이 있거나 수축되어 있고, 누적 변형이 귓바퀴 1개의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합니다.

l) 입술이 잘리거나 없어져 치아가 3개 이상 노출되어 있다.

m) 혀 몸체가 설소대까지 절단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n) 7개 이상의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졌습니다.

o) 부상으로 인해 입을 3도까지 벌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p) 안면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한쪽 안면 근육 대부분이 마비되어 눈꺼풀이 불완전하게 닫히고 입가가 비뚤어지게 됩니다.

q) 외모 손상(경미함).

5.2.3 경상 등급 1

a) 얼굴에 발생한 단일 상처 또는 흉터의 길이가 여러 개의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가 6.0cm 이상인 경우 10.0cm 이상.

b) 얼굴에 생긴 큰 흉터, 단일 면적이 4.0cm2를 초과하는 경우, 여러 개의 흉터의 누적 면적이 7.0cm2를 초과하는 경우.

c) 얼굴에 작은 벗겨짐 흉터 또는 뚜렷한 색소 이상이 있으며 누적 면적이 30.Ocm2 이상인 경우.

d) 눈꺼풀 손실은 한쪽 눈꺼풀의 1/4 이상에 해당합니다.

e) 한쪽 눈꺼풀은 적당히 외반되어 있고 양쪽 눈꺼풀은 약간 외반되어 있습니다.

f) 윗눈꺼풀이 한쪽으로 처져 있어 눈동자의 1/2 이상을 덮습니다.

g)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안와벽 골절, 0.2cm 이상의 안구함몰을 유발하는 1개의 안와벽 골절.

h) 눈물흘림을 동반한 양측 누선기관 손상.

i) 비루관 한쪽이 파열되었습니다. 내안안각인대 한쪽이 파열되었습니다.

j) 귓바퀴가 끊어지거나 결함이 있거나 수축되어 있고, 누적 변형이 귓바퀴 1개 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합니다.

k) 코가 잘렸거나 15% 이상 없어졌습니다.

l) 입술이 잘리거나 결함이 있어 2개 이상의 치아가 노출된 경우입니다.

m) 4개 이상의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졌습니다.

n) 입을 벌리기 어려운 부상 II.

o) 이하선관이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p) 안면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한쪽 안면 근육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눈꺼풀이 불완전하게 닫히거나 입가가 비뚤어지게 됩니다.

5.2.4 경상 2급

a) 얼굴에 발생한 단일 상처 또는 흉터의 길이가 4.5cm를 초과하는 경우, 여러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가 6.0cm를 초과하는 경우 cm.

b) 볼의 관통상, 피부상처 또는 길이 1.0cm 이상의 흉터.

c) 입술 전층 열개, 피부 상처 또는 길이 1.0cm 이상의 흉터.

d) 얼굴에 단일 면적이 3.0cm2 이상인 대규모 흉터 또는 누적 면적이 5.0cm2 이상인 여러 개의 흉터가 있는 경우.

e) 얼굴에 누적 면적이 8.0cm2 이상인 작은 벗겨짐 흉터 또는 색소 이상.

f) 안와벽 골절(단순 안와벽 골절 제외).

g) 눈꺼풀 결함.

h) 한쪽 눈꺼풀이 약간 뒤집혀 있습니다.

i) 윗눈꺼풀이 한쪽으로 처져 동공을 가리고 있습니다.

j) 한쪽 눈꺼풀이 불완전하게 닫혀 있습니다.

k) 눈물흘림을 동반한 한쪽 눈물기관 손상.

l) 귓바퀴의 상처나 흉터의 총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m) 귓바퀴 분리, 결함 또는 구축 변형은 귓바퀴 한 개 면적의 15% 이상에 해당합니다.

n) 코끝이나 코 한쪽이 불량입니다.

o) 코 분쇄 골절, 양측 코 뼈 골절, 상악 전두엽 골절과 결합된 코 뼈 골절, 양측 상악 돌출 골절.

p) 혀 결함.

q) 치아가 빠졌거나 2개 이상의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r) 이하선, 턱밑샘 또는 설하선에 상당한 손상이 있습니다.

s) 부상으로 인해 입을 벌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t) 턱 골절(한쪽 치조돌기 골절 및 상악 전두돌기 골절 제외).

u) 광대골 골절.

5.2.5 경미한 부상

a) 안면 연조직 외상.

b) 얼굴 부상은 흉터나 색소 변화를 남깁니다.

c) 면적이 2.0c㎡를 초과하는 안면 피부 찰과상, 면적이 4.0cm를 초과하는 안면 연조직 타박상.

d) 내부 안와벽의 골절.

e) 눈의 타박상은 외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f) 귀 외상.

g) 코뼈 골절, 코피.

h) 상악 전두엽 골절.

i) 구강 점막 손상, 혀 손상.

j) 치아가 상실되거나 상실된 경우, 2개 이상의 치아가 헐거워졌거나 1개 이상의 치아가 III등급으로 헐거워진 경우.

5.3 청각 장애

5.3.1 중상 수준 1

a) 양측 청각 장애(≥91dB HL).

5.3.2 중상 수준 2

a) 한쪽 귀의 청각 장애(≥91dB HL).

b) 한쪽 귀의 청각 장애(≥81dB HL) 및 다른 쪽 귀의 청각 장애(≥41dB HL).

c) 한쪽 귀의 청력 손상(≥81dB HL), 동측 전정 균형 장애가 동반됩니다.

d) 양측 청력 장애(≥61dB HL).

e) 양측 전정 균형 기능 상실, 눈을 뜨고 걷기 어려움, 두 발로 서지 못함.

5.3.3 경상 수준 1

a) 양쪽 귀의 청각 장애(≥41dB HL).

b) 양측 외이도 폐쇄증.

5.3.4 경상 수준 2

a) 외상성 고막 천공은 6주 이내에 저절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b) 뼈 골절 또는 탈구.

c) 한쪽 귀의 청각 장애(≥41dB HL).

d) 한쪽의 전정 균형 기능 장애와 동측의 청력 상실을 동반합니다.

e) 한쪽 귀의 외이도 단면이 1/2 이상 좁습니다.

5.3.5 경미한 부상

a) 외상성 고막 천공.

b) 혈고막.

c) 외상 후 청력 상실.

5.4 시력 장애

5.4.1 중상 레벨 1

a) 한쪽 안구가 위축되거나 없어졌고, 다른 쪽 눈은 실명 레벨 3입니다.

b) 한쪽 눈의 시야가 완전히 상실되고, 다른 쪽 눈의 시야 반경은 20입니다. 아래(시야의 유효 값은 32% 미만입니다).

c) 양쪽 눈의 4급 실명.

5.4.2 중상 레벨 2

a) 실명 레벨 3.

b) 한쪽 눈에는 심각한 시력 장애가 있고 다른 눈에는 중간 정도의 시력 장애가 있습니다.

c) 한눈에 보이는 시야 반경은 10이다. 아래(시야의 유효 값은 16% 미만입니다).

d) 양쪽 눈의 반맹; 양쪽 눈의 잔여 시야 반경은 30입니다. 아래(시야의 유효 값은 48% 미만입니다).

5.4.3 경상 수준 1

a) 외상성 녹내장, 치료 후 안압 조절이 어려움.

b) 한쪽 눈의 홍채가 전혀 없습니다.

c) 한쪽 눈의 심각한 시력 장애, 양쪽 눈의 중간 정도의 시력 장애.

d) 시야 반경은 30입니다. 아래(시야의 유효 값은 48% 미만), 양쪽 눈의 시야 반경은 50입니다. 아래(시야의 유효 값은 80% 미만입니다).

5.4.4 경상 수준 2

a) 안구 후퇴 각도가 1을 초과하는 안구 관통 손상 또는 안구 파열; 사분면; 모양체 탈구; 유리체 출혈; 외상성 망막 출혈;

b) 각막판누스 또는 외상성 백내장;

c) 동공 괄약근 손상으로 인해 동공이 크게 변형되거나 동공이 확장(직경 0.6cm 이상)됩니다.

d) 복시.

e) 안검마비증.

f)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진 경우(또는 손상 전과 비교하여 0.3 이상 감소한 경우),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0.7 이하로 떨어진 경우 부상 전 시력에 비해 시력이 0.2 이상 떨어집니다. 한쪽 눈의 원래 시력이 보통 이상입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 부상 후 시력이 한 수준 감소합니다.

g) 한눈에 보이는 시야 반경은 50입니다. 아래(시야의 유효 값은 80% 미만입니다).

5.4.5 경미한 부상

a) 안구 손상은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5.5 목 부상

5.5.1 중상 수준 1

a) 목의 큰 혈관이 파열되었습니다.

b) 목구멍이 광범위하게 손상되었으며 호흡은 기관 튜브 또는 장루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c) 인두나 식도가 심하게 손상되어 식사는 전적으로 위관이나 장루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