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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하북성 가족계획 조례' 개정 결정 (21)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허베이성 가족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21 년 3 월 3 일 허베이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차 회의에서 채택) < P > 허베이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차 회의에서' 허베이성 가족계획조례 개정안 "중 * * * 중앙, 국무부의 인구 강화 및 가족계획 업무 안정 저출산 수준 결정" 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계획외 출산비' 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북성 가족계획 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 P > 제 29 조 제 1 항, 제 29 조 제 1 항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 P >' 허베이 () 성 가족계획 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