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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 보상 기준

1.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의 법적 근거 (1) 2013년 이전 1. 행정 규정: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2. 규정: 모든 성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조치를 시행합니다. 모든 지역은 이주 근로자를 위한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대한 임시 조치를 시행합니다. (2) 2013년 이후 「산재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근친이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다음 규정에 따른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1. 장례 보조금: 전년도에 협력 지역에 있는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2. 부양친족연금 :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여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하지 못한 근로자의 친족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은 배우자 월 40, 기타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월 10이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입니다. (2010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109위안이었고, 2009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7,175위안이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근로자가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업무상 재해 보상금 계산 (1) 1급 ~ 4급 장애 급여 표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1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7개월 2. 2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5개월 3. 장해수당 3급 = 개인급여 × 23개월 4. 4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21개월 월간 장해수당 혜택(매월지급) 1. 장해수당 1급 = 개인급여 × 90 2 2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85 3. 3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80 4. 4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75 (2) 5급 및 6급 장해급여 표준 일회성 장해 보조금 1. 5급 장해 보조금 = 개인 급여 × 18개월 2. 등급 6 장애수당 = 개인급여 사용자는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3) 일회성 장애수당 7급 ~ 10급 장애 수당 1, 7 8급 장애 = 개인 급여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노동 계약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다음과 같은 일회성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허베이성 산재보험 시행 방법" 제33조 등이 있습니다. (4) 업무상 사망급여 기준 1. 장례비 = 전년도 통합지역 근로자 평균 월급 × 6개월 2. 일회성 업무상 사망급여 =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 전년도 도시 거주자 3. 부양가족 연금 기준: 배우자 = 재해 근로자의 평생 급여 × 40, 기타 친족 = 재해 근로자의 평생 급여 × 30. 장애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그의 직계 가족이 본 조의 첫 번째 조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5)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를 당하였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기준 1.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실종된 경우 , 임금은 사고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 4개월째부터 임금이 정지되고, 산재보험기금이 부양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보험금을 50% 선납할 수 있습니다. 4. 인민법원에서 근로자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재해 보상 항목 업무상 부상 청구의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부상(장해에 이르지 않음)으로 인한 의료비 보상, 입원 중 부상자에 대한 식량 지원, 일일 간병비, 임금 업무 관련 부상 중 교통비, 숙식비. 2. 장해로 인한 의료비보상, 입원시 부상자 식량지원, 생활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 및 숙박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해수당, 장해수당,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혜택 및 일회성 장애 고용 혜택. 3. 사망보상금 : 장례지원금, 일회성 재해지원금, 부양친족연금 4. 직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 외출이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항목은 사례별로 결정된다. 근로자가 사망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50(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등이 있습니다. 4. 지역 산재 보상 기준 (1) 후난 산재 보상 기준 1단계 ~ 4단계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27개월, 2급 장애는 25개월입니다. 개인급여 월급은 3급 장애등급은 23개월 개인급여, 4급 장애등급은 21개월 개인급여입니다. 2. 장애수당 월 지급 기준은 장해 1급은 급여의 90%, 장해 2급은 급여의 85%, 장해 3급은 급여의 80%, 장해 4급은 월급의 80%이다. 연봉 80% 75. 5급 및 6급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개인 급여 18개월, 6급 장애는 16개월 급여입니다. 2.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할 때까지 적절한 업무를 알선하며, 일자리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근로자 급여의 70%입니다. 6급 장애는 직원 급여의 60%입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노동관계 종료 또는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후난성에서는 5급은 24개월 급여, 6급은 ​​18개월 급여),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후난성에서는 5급이 36개월 개인 급여, 6급이 30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7급 ~ 10급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급 장애는 13개월 급여, 8급 장애는 11개월 급여, 9급 장애는 9개월 급여, 10급 장애는 급여입니다. 7개월분 개인급여 2.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노동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의료 보조금을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후난에서는 7~10급이 15, 10급입니다.) , 8개월, 6개월 개인 급여),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후난에서는 7~10급이 각각 15, 10, 8, 6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간병비 기준은 2013년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과 동일하다. 업무상 재해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근로를 중단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업무상 부상 치료는 일반적으로 입원 시점부터 업무상 부상 등급 평가일까지 시작됩니다. 해고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남은 의료비, 장애보조기구비, 식비지원비 등은 일반적으로 실태에 따라 지급되며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2) 심천 업무상 상해 보상 표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자격 조건 업무 중 부상을 입었거나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1~10등급으로 평가된 근로자에게는 일회성 장애가 부여됩니다. 보조금, 업무 관련 부상 과거 부상이 재발한 직원, 근무 중 또는 전쟁 중 장애가 발생하고 기업에서 제대되어 근무하게 된 후에도 과거 부상이 재발된 군인에게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2. 급여 기준: 일회성 장애 급여 기준은 부상 전 12개월 동안 개인의 월평균 급여의 6~24개월에 해당합니다. 1급 24개월, 2급 22개월, 3급 20개월, 4급 18개월, 5급 16개월, 6급 14개월, 7급 12개월, 8급 10개월, 9급 8개월, 10급 6개월 . 장애 수당 1. 향유 조건: 1급~4급으로 확인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생산 및 근무를 중단하고 매월 장애 수당을 받습니다. 2. 급여기준 : 장해수당 기준은 부상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의 90~75이다. 1레벨은 90, 2레벨은 85, 3레벨은 80, 4레벨은 75입니다. 부상 전 12개월 월평균 급여가 전년도 시내 근로자 월급보다 300위안 이상 높을 경우 전년도 시내 근로자 월평균 급여보다 300위안 높은 경우 장애연금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며, 월평균 월급이 전년도 시 직원 월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을 경우 전년도 시 직원 월평균 급여의 60%를 적용한다. 장애 수당을 계산하고 발행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업무상 부상이 재발한 근로자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 1. 업무상 부상이 재발한 1~4등급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1~4등급으로 확인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부상 치료 오래된 부상이 재발했을 때의 치료. 2. 과거 부상이 재발된 5~10급 업무상 부상자에 대한 혜택 관련 부상 치료.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 장애 고용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3) 안후이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은 위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제안하는 경우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장애 수당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가 제공됩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안후이성에서는 전년도 전체 기획면적에 대해 5급은 20개월이다.)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6급은 전년도 15~20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이다. 월 통합 지역)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안후이성에서는 5급이 전년도 35개월 통합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6급은 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 30개월 조정 지역의 전년도). 7~10급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회성 업무상 재해 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안휘성에서는 7~10급이 10, 8급이다. , 6개월, 4개월), 일회성 장애고용보조금(안후이성에서는 7~10급은 개인급여의 20개월, 15개월, 10개월)이다. 각기). 휴업 및 급여기간 중 임금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업 및 급여기간 동안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조기구 비용은 일상생활이나 직업상 필요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보철물,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및 기타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나머지 의료비, 식량지원금, 근로능력장애심사비 등은 일반적으로 실태에 따라 지급되며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