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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확인 검사는 관계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친자 확인은 부모 자녀 관계를 인정하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니며, 구체적으로 다른 증거와 결합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쌍방 당사자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로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당사자가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하거나, 자녀가 만 3 세가 넘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엄숙히 파악해야 하며, 그 중 친자 확인 검진을 해야 하는 것도 당사자와 관련 인원의 사상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친자 확인 검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 P > 법에 따르면 법원은 친자 확인 검사를 할 때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하고, 이미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은 반대 증거가 없고 친자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친자 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반대되는 증거가 없고 친자 확인 검사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주장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친자 확인 시작 시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친자 확인 시작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감정 결과에 관계없이 자녀에게는 일종의 상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친자 확인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원칙을 엄격하게 파악해 처리한다. 친자 확인 검사의 임의화는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미성년자 자녀의 향후 생활과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 P > 친자 확인 검사의 법적 효력: < P > (1) 법적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의 친자 확인 결과가 유효하다. 부부가 개인적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며, 법률은 친자 확인 자격이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한다. 그러나 일방적 감정이라면 증거로 법정을 언급한 뒤 상대방에 의해 의심과 전복을 당하기 쉽다. < P > (2) 부부 쌍방이 자원하고 자격을 갖춘 자격기관에서 발간한 감정결론은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보조증거로 < P > 당사자가 부자관계를 확인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측이 제공한 증거가 합리적인 증거사슬을 형성하여 양측이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른 쪽은 상반된 증거가 없고 친자 감정 거부를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은 한 측의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P >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원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피고 (남자) 가 원고가 증명한 결론을 부인하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친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가 친자 확인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은 검증이 사실이며 제 3 자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아버지라는 증거를 배제해 원고의 소송 요청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민법' 제 173 조 친자 관계 이의에 대한 불만이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모나 모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