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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사업 단위 편제에 속합니까?

교사 편제는 사업 단위 편제와 같고, 지금도 지원한 계약제 교사가 있다.

첫째, 교사의 편성은 전액 지출사업 단위 편성에 속하며, 의료보험, 주택적립금 등을 포함한' 오보험일금' 의 대우와 의무를 즐기고 다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와 적립금 납부는 대부분 기관에서 낸다.

둘째, 편성된 교사들은 각종 수당, 복지, 상여금을 받고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급을 받는다. 국가는 점차 교사 임금이 공무원에게 접근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셋째, 편성된 교사들은 실업난으로 실직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국가직원이기 때문에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편성되지 않은 선생님, 대체교사, 즉 임시직으로 불리며, 낮은 기본임금과 약간의 복지를 받는 것 외에 약간의 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는 거의 없고, 지위도 없고, 학습과 발전의 우선권도 거의 없다. 사실, 대리 선생님의 처지는 내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낮다. 또 사립학교의 선생님인 교사도 있는데, 국가편제는 거의 없지만, 그들만의 학교 편제를 갖고 정규기업의 권리와 의무 등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