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지방세 변경은 영업허가증 변경 3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요? 시간을 초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는 영업허가증을 완성해야 하는 변경 수속 30 일 이내에 세무서에 가서 변경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 세금징수관리법' 제 16 조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등록을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 P > < P > < P > 이 법 제 60 조는 "납세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2000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정해진 기한신고에 따라 세무등록, 변경 또는 취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