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은 우리 성의 고온 수당 기준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광둥 () 성 우리 성 고온수당 기준 발표 통지 < P > 고온수당은 특정 특수직종에 대한 것으로, 일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방서냉각비는 고온기 내 모든 직원에게 있어 기업이 이 복지를 기꺼이 제공하기만 하면 누구나 몫이 있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더위, 더위, 더위, 더위, 더위, 더위) 다음은 우리 성의 고온수당 기준 발표에 대한 광동성의 통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 P > 광둥 () 성 () 성 () 성 () 성 고온수당 기준 발표 통지 1
성 고온수당 기준 발표 < P > 각지급 상장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인적자원) 국, 보건국, 안전감독국, 국세청, 지방세국, 총노조, 순덕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횡금 신구 지방세국, 각 관련 기관: < P > 고온의 노동보호 업무를 잘 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광둥성 고온날씨노동보호방법' (광둥성 인민정부령 166 호) 에 따라 우리 성의 고온수당기준이 한 달에 15 위안으로 발표됐다. 규정에 따라 일수별로 고온수당을 환산해야 하는 경우 1 인당 하루 6.9 위안입니다. < P > 본 통지는 2xx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됐으며,' 광둥성 고온수당기준 발표에 관한 통지' (광동로사 [〔2xx〕13 호) 와' 비고온작업자의 고온수당에 대한 의견' (광동인사발 [2xx] 19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광동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광동성 보건청
광동성 안전생산감독청
광동성 국세청
광동성 지방세무서
광동성 총노조회
2xx 년 5 월 24 일 < 고온수당은 실내 기온 ≥ 33 C, 노천기온 > 35℃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 방서냉각비는 여름철 직장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방서냉각비를 고온수당과 직접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방서냉각비를 받는 직원은 여전히 고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주는 방식이 다르다. 고온수당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반드시 임금 이외의 지출이어야 한다. 방서냉각비는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실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릴리즈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성 규정: 고용인 단위는 매년 5 ~ 9 월에 직공을 배정하여 고온작업을 하는 경우, 매달 직공에게 고온수당을 지불해야 하며, 구체적인 발행 기준은 고온작업자당 월 2 위안이다. 일수별로 환산해야 한다면 1 인당 하루 9.2 원입니다. 고온수당은 기업 원가비에 포함되며, 기업소득세에서 세전 공제됩니다. 고용인은 매년 5 ~ 9 월에 직원에게 방서냉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행 기준은 1 인당 하루 1.5 원으로 직원 복지비 범주로 분류돼 직원 개인 임금 총액에 포함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광둥 () 성은 우리 성의 고온수당 기준을 발표한 통지편 2
근로자가 노천직에서 근무하고 고용인은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이하 총칭 고온작업 제외), 고용인 단위는 매년 6 월부터 1 월까지 매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온 수당 기준은 1 인당 월 15 위안입니다. 규정에 따라 일수별로 고온수당을 환산해야 하는 경우 1 인당 하루 6.9 위안입니다. < P > 고용주가 시간제 근로자를 고온 작업에 투입하도록 배정하거나,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본 방법 중 하나로 정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월 실제 출석 및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광둥 () 성은 우리 성의 고온수당 기준에 대한 통지편 3
제 1 조를 발표하여 고온수당 지급 업무를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직업병 예방법',' 광둥성 고온날씨 노동보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한다. < P >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은 매년 6 월부터 1 월까지 근로자 업무에 대한 고온수당 지급을 배정해 이 방법을 적용한다. < P >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매년 6 월부터 1 월까지 노동관계를 건립하는 근로자의 근로 고온수당 지급을 배정해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3 조 근로자는 노천직에서 근무하고 고용인은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 (33 C 제외) 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고용인은 매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 P > 제 4 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월 실제 출석 및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 P > (1) 사휴가, 결근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 < P > (2) 의료기간, 업무상 상해로 업무 중단 기간, 연휴가, 면친휴가, 혼인휴가, 장례 휴가, 출산휴가, 간호휴가, 가족계획 휴가 등은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 P > (3) 근로자의 다른 개인적 사유가 출석하지 않고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P >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이달 중 근로자가 33 C 이상의 작업장이나 노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시로 배정한 경우, 그 달에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와 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P > 고용인 단위는 시간제 근로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한다. < P >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한다. 이달의 환산된 고온수당이 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한 월고온수당 기준보다 높으면 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당월의 고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P >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시간제 근무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고온 작업자에게 전체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P > 제 8 조 고온수당의 기준은 경제발전수준, 직원 평균 임금, 소비물가지수 등에 따라 결정되고 연간 조정될 수 있다. < P > 제 9 조 정상 근무 시간 임금 및 최저 임금 기준에는 고온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인 단위는 고온수당을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 P > 제 1 조 고온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기업 원가비에서 지출되며, 세전 공제는 현행 기업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고온 작업 및 고온 수당 지급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고온작업상황 및 고온수당 발급 상황에 종사하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 P > 제 12 조 본법은 21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광둥 () 성은 우리 성의 고온수당 기준에 대한 통지편 4
각지급이 상장인민정부, 지방정부 각 부처, 각 직속기관: < P > 여름 방서냉각 작업을 잘 하기 위해 여름 고온조건 하에서 기업직원의 노동생산 과정의 신체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건설과 기업생산 경영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며, 성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우리 성의 고온수당 기준을 제정하였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 P > 1, 재직 근로자 여름 고온 수당 기준은 야외 작업 및 고온 작업자 1 인당 월 15 원, 비고온 작업자 1 인당 월 1 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저개발 지역은 확실히 기준을 낮춰야 하는데, 지방급 시 인민정부가 2% 의 범위 내에서 확정하여 성 노동보장청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고온수당기준은 매년 6 월, 7 월, 8 월, 9 월, 1 월에 발행되며, 기업 원가비에서 지급됩니다. < P > 고용인 단위는 다른 시간에 근로자가 고온업무에 종사하도록 안배한 경우, 업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는 것 외에, 위에서 언급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P > 2. 고용인 단위가 직장에 있고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배포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실제 출석에 따라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일수에 따라 환산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 P > 3. 매년 6 월부터 1 월까지 고용인은 고온의 날씨에 따라 위생 기준에 맞는 청량음료를 무료로 공급해야 한다. < P > 4. 고용인은 고온날씨 기간 동안 생산특성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고온과 노천 작업자의 휴식시간을 적절히 늘리고 노동 강도를 줄이고, 고온기간 숙제를 피하고, 초과근무를 엄격히 통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P > 5. 각급 노동보장, 위생, 안전생산 등 부서와 노조조직은 기업이 국가법규에 따라 여름근무지 방서 냉각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촉구하고, 건전한 노동안전위생제도를 세우고, 여름기업 생산경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고온, 고습 작업, 여름 노천 작업장에 대한 고용주들이 노동보장법규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가시간, 임금지급, 여직원, 미성년 근로자의 노동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심신 건강을 보장하다. < P > 광둥 () 성 노동사회보장청 광둥 () 성 보건청 () 광둥 () 성 안전생산감독청 광동성 국세청 () 광동성 지방세무서 광둥 () 성 총노조
2xx 년 9 월 5 일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