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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의 인사 기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사 대행 기관은 정부 인사 부서 산하 인재 서비스 센터를 의미하며 관련 국가 인사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서비스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수락합니다. 다양한 소유권 경제, 특히 비영리 조직을 위해 공공 소유 경제 단위와 모든 유형의 인재가 인사 파일 관리, 전문 직함 평가, 사회 연금 보험 징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치적 검토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대행은 인력아웃소싱의 한 형태로, 고용주와 직원은 쌍방이 체결한 고용계약에만 구속된다. 고용주는 인력 채용에 있어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근로자는 직업 선택과 이주 권리에 있어 완전한 자율성을 누립니다.

인사대행은 인사 활용과 인사 관계 관리의 분리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 개혁 조치로, 인재 활용권과 소유권의 분리를 촉진하고 전문 기술 인력과 관리자가 인사 관계 관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으로 인사 파일 간의 관계.

추가 정보:

인사기관제도는 1990년대 인사부가 시작한 인사제도 개혁 조치로 모든 기업과 기관(행정기관 및 일부 공공기관 제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에는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포함됩니다.

2005년경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종합적 고도화 및 적용(또 하나의 중요한 인사제도 개편)으로 인사청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제도의 중요한 지원체계가 되었으며, 또한 구현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인사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말까지 전국 각급 공공기관의 98% 이상이 채용제도와 인사대행 제도를 구축·시행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체 보장을 달성합니다.

평신도 입장에서는 현재 각지의 공공기관에서는 상부 행정부가 임명하는 리더 외에 대부분의 중간급 리더를 포함한 정식 직원은 모두 의 직원이다.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사관리권이 없는 공공기관에서도 인사청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사파일, 인사평가, 급여승진, 직위승진 등을 모두 인사청(일반적으로 인재교류센터라 칭함)에서 처리한다. 등)이 처리를 담당합니다. 과거 공공기관의 고정고용 모델은 역사가 됐다.

바이두 백과사전-인사 대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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