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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안 구금의 본질은

치안구금은 행정처벌로 공안기관이 치안관리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에 속한다. 구속 기간은 보통 15 일을 넘지 않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치안구금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 조치를 말한다. 치안구금의 성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벌이다. 그 목적은 강제조치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교육, 경고, 징계를 통해 사회 치안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치안구금 절차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입안 심사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된다. 구속 기간은 보통 15 일을 넘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금 기간 동안 반드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치안구금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구속인의 치안관리위반 사실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구금자는 또한 기소를 신청하고 공안기관이 취한 구속행위에 대해 재검토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다.

치안구속 기간 동안 구속자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치안구금 기간 동안 구금자의 인신자유는 제한을 받았지만,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금자는 구금의 원인, 기한, 장소, 친족과의 왕래 또는 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구금자의 다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면, 구금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소할 수 있다.

치안구금은 강제조치 교육, 경고, 처벌을 통해 사회치안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정처벌 조치다. 구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률 절차를 준수하여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구금자들은 또한 법적 권리를 호소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치안관리처벌법" 제 63 조 법에 따른 치안관리강제조치에 불복종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