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약재 가격 인상 규정
법적 분석: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처에서 발표한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가격질서 추가 시정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한약품의 마진율을 25%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의약품 가격 인상 관리를 실시하는 의료위생기구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가격 인상율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몸을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을 복용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에서는 의료기관의 한약품 관리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에서 가격 통제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한약 조각 증가율 25% 이내. 이번 검사의 범위는 한의학 병원, 한의학 통합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향보건소 등 한의학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수준의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34조. 약품 생산경영 기업과 의료기관은 약품 생산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것은 '불법 경로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의약품 관리법의 금지 조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소매 약국에서는 의약품 생산 및 운영 자격이 없는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법집행 인력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중에 구매한 약품에 대한 법적 영수증을 제공할 수 없거나 규제 당국이 지정한 시간 내에 합법적인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법 집행관은 '불법 경로에서 약품을 구매'한 경우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