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을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나요? 인턴직 당일에 그만둘 수 있나요?
노동법에는 수습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무보수로 사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상 인턴기간은 없고 수습기간만 있으며 정식계약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3일 전, 공직기간 중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십 기간 중 3일 전까지만 사직하시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7조는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은 고용주에게 3일 전에 통보하면 종료될 수 있다.
대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체결한 '노동계약'을 실무상 합의된 손해배상금 지급 조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인턴십 중 손해배상이 규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인턴십 계약의 조기 종료" 및 "베이징 노동계약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 위반 또는 비경쟁 계약 위반"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1일 시행된 "상하이 노동계약 규정"에서는 인턴십 계약과 인턴십 계약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있어 인턴십 계약은 노동관계 확립을 위한 것이며 기본 목적은 생필품 확보에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는 인턴십 계약서의 지체상 손해배상은 근무기간 위반에 한하고, 영업비밀 유지 계약 위반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비용으로 주택 구입과 같은 기타 특별 혜택을 채용, 교육 또는 제공받는 직원에게 유사한 조항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