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이중권리 담보대출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농촌 쌍권 담보대출의 '두 권리'는 농촌 백지 계약 관리권과 농민의 재산권을 말한다.
'두 가지 권리'는 농촌 도급 토지 관리권과 농민 주택재산권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의 '두 가지 권리'는 저당잡히지 않는다. 농촌토지와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농지집체소유와 사용권에 관한 재산법, 담보법 규정을 한시적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32개 시범 카운티에서 저당권이 허용되지 않는 공동 소유 농가의 수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30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계도급관리를 기반으로 통일관리와 분권화를 결합한 2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하며,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지, 임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계약 관리제도를 적용받는다. 제331조 토지도급관리권자는 법에 따라 도급농지, 임지, 초지 등을 점유, 사용,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식재, 임업, 농업생산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축산. 제332조 경작지의 계약기간은 30년이다. 초원의 계약기간은 30~50년이다.
임야 계약기간은 30년에서 70년이다. 전 항에서 규정한 도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도급관리권자는 농촌토지도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33조 토지도급관리권은 토지도급관리권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성립한다. 등기기관은 토지도급관리권자에게 토지도급관리권증, 산림권증서 및 기타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등록하여 토지도급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34조 토지도급관리권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도급관리권을 교환하거나 양도할 권리가 있다. 계약 토지는 법적 승인 없이 비농업 건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335조: 토지계약관리권을 교환하거나 양도할 때 당사자는 등기 없이 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와 대면할 수 없다. 제336조 수급인은 도급기간 내에 도급장소를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으로 도급토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의 사유로 도급경작지와 초원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촌토지도급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337조 도급인은 도급기간 내에 도급토지를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38조 도급받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도급관리권자는 본법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39 조 토지도급관리권자는 법에 따라 임대, 지분매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관리권을 타인에게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340조: 토지관리권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 내에 농촌 토지를 점유하고 독립적으로 농업 생산 및 경영을 수행하며 이윤을 얻을 권리가 있다.